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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 수사' 부서 3곳 유지.."폐지 반부패부에 일부 수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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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법무부가 없애기로 했던 검찰의 수사 부서 일부를 되살리기로 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13개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내놨고, 대검은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13개 부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반대 했는데요. 수정안에는 폐지하려 했던 직접수사부서 3곳의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오늘(17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중앙지검의 반부패3부는 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바꾸기로 했는데, 반부패 3부에서 바뀌는 형사부는 기존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직접 수사 부서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부서 이름도 단순 형사부가 아닌 전문성을 살리는 특정 명칭이 포함된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공판부로 바꾸기로 한 부서도 일부 변경하는 등 기존안에서 3개 부서는 직접 수사를 유지하는 내...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안 강행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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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 증액, 9조 감액..올해보다 9.1%↑ 한국당 격한 반발..자체 수정안 제출했으나 정부 부동의로 폐기 2020예산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천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7조8천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학교 주차장 개방 안 한다..교육계 반발에 법안 수정

다음 네이버 교육부, 간담회 통해 학생 안전 우려 전달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공공기관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학교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교육계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대표발의자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2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반대 움직임이 컸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또한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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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