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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 기억 또렷" vs 모집책 "추가 촬영까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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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19075900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47610 '비공개 촬영회' 재판 양예원 증인 신문 진행 유일한 증거 양씨 진술..진술 신빙성 공방 양씨, 성추행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진술해 피고인 측 "피해자의 행동 아니었다" 반박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유튜버 양예원(24)씨가 10일 열린 이른바 '비공개 촬영회' 재판 두 번째 기일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당한 성추행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또렷이 기억한다"고 진술 했다. 이에 양씨에게 고소당한 모집책 최모(44·구속)씨 측은 '양씨가 촬영 횟수도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 당시 기억이 불명확한데다가 추행이 있었다는 날 이후에도 양씨가 스튜디오 측에 계속해서 직접 촬영을 요청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양씨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2회 공판기일에 참석, 증인 신문에 임했다. 이날 피해자 증인 신문은 양씨 측 요청으로 공개 진행됐다. ◇성추행 했나 안했나, 본격 진실 공방 시작 지난달 열린 1회 공판 기일에서 최씨는 양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자백했다. 다만 또 다른 혐의인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공판은 최씨가 양씨를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씨는 앞선 조사에서 "양씨의 팬티 끈을 옮겼을 뿐 신체에 손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 했다. 검찰은 양씨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의 형태로 미루어볼 때 신체를 터치하지 않고 팬티 끈을 옮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최씨 변호인은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