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다음 네이버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휴가급여 지급 하반기에 2만5000명 출산여성 혜택 예상 【서울=뉴시스】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휴가급여 제도.2019.06.22(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오는 7월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