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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집이면 그렇게 팔겠냐"..담합으로 집값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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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지 한달을 맞았습니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 한풀 꺾였지만, 일부 지역에선 팔려고 부르는 가격이죠. 호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담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말자면서 주민들을 단속 하고, 부동산 들을 협박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이준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가 6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호가가 최고 8억 5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과거에 내놓은 7억 5천만 원 이하 매물은 회수하라'는 글이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의 경보'라는 제목의 공지문엔 7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른바 '적정가격'이라며 제시돼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계속 지금도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일 자동차부품 4개사 국제담합 적발

다음 네이버 공정위, 미쓰비시·히타치·덴소 등 과징금 92억 현대차 등 상대 10년 이상 '거래처 나눠먹기' 미국·유럽·일본·캐나다도 총 6조원대 제재 공정위 2013년 이후 차부품 담합사건 9건 적발 과징금 1800억원 부과..일본업체들 모두 연루 세계 자동차부품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일본업체들이 한국 자동차회사들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10년 이상 장기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법위반 일본 업체들에는 과거 ‘전범기업’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지철호)는 4일 미쓰비시전기·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즈·덴소·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부품 4개사가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지엠대우 등 국내 자동차 4개사에 얼터네이터, 점화코일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됐다. 얼터네이터는 자동차 엔진 구동으로 얻은 전력을 헤드라이트 등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자동차용 발전기이고, 점화코일은 자동차 배...

"편의점 80m 거리 제한 물 건너 갔다"..공정위-업계 새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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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0952201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332568 기존 편의점끼리 80m 근접 출점 제한은 담합 행위로 위법 소지  공정위, 편의점 업계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새 방안 논의 중  상권 위치·유동 인구·경쟁사 운영 현황 등 고려해 편의점 과잉 출점 해결 방안 고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이후 편의점 업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80m 근접 출점 제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 업계는 근접 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의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 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게 편의점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다른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 했다. 지난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된 직후 편의점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협회는 업계 의견을 모아 수익성 보장 방안으로 '80m내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과 심사를 요청했었다. 편의점협회는 국내 편의점 5개사가 모인 단체로 CUㆍGS25ㆍ세븐일레븐ㆍ미니스톱ㆍ씨스페이스가 회원사다. 회원사 편의점만 3만80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기존 시장의 주요업체들끼리 출점 거리를 제한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카르텔) 행위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형 사업자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점유율을 고착화하는 담합을 저지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이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80m거리 제한을 도입하는 건 무리"라며 "협회측과 근접 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할...

"싸게 팔지 말자" 신고제 악용 호가 담합..집값 띄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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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52042027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72378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을 띄우려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태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집을 싸게 팔지 말고 얼마로 맞추자면서 담합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정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 1천여 건으로 한 달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보다 무려 5.8배 급증했는데, 한 달 기준 신고가 2만 건이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원래 목적과 다르게 호가 담합 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 입니다. 일부 입주자들이 집값을 높이기 위해 정상적인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 하는 겁니다. 신고된 중개업소는 최대 2주 동안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박엘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 : 실제 거래가 가능한 매물임에도 입주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격 이하의 매물을 신고하면서 매물이 내려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던 이 직장인은 몇 주 새 집값이 1억 원 넘게 뛰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접었습니다. 알고 보니 입주민 단체 카페에서 "얼마 이하로 팔지 말자"는 글이 공유되면서 매물이 사라진 겁니다. [A 씨/아파트 매수 예정 : '얼마씩 올려라'부터 그런 글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정확히 나오고. 매물이 40 몇 개였다가 0이 되는 거예요.] 매물 품귀현상에 비싸게 거래된 한두 채 값이 시세로 굳어지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12억 원에 하나가 팔려가지고 매도자들이 전부 11억 아니면 12억 원. 지금 분위기가 급등하니까 불안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