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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삼성, 벨기에서 소재 확보"..박재근 교수 "오보"

다음 네이버 닛케이 아시안 리뷰 "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혀" 보도 박 교수 "만나지도 통화하지도 않았다. 인터뷰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오보" 삼성전자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공급선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품목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의 대체 공급원을 벨기에서 찾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일본 언론이 인용한 한국의 전문가는 인터뷰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고, 삼성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확인불가 입장이다.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출신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가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삼성이 6~10개월 분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의 화학회사 JSR과...

앞선투자그룹 “솔브레인 액체 불화수소 품질 평가 합격, 삼성전자 공급 기대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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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지난 24일 솔브레인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테스트 과정을 마쳤으며 31일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 알려져 화제이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솔브레인은 충남 공주 공장 증설 라인을 9월 말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알려졌으며 생산되는 90%이상의 액체 불화수소 추가분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투자그룹 관계자는 “솔브레인에서 제조되는 액체 불화수소가 삼성전자의 품질 테스트에 최종 통과함에 따라 불화수소 공급처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라 수요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선투자그룹 관계자는 “지난주 외국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의 매매가 엇갈려 약세를 보였다”며 “현재까지도 외국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판 종목이지만 반대로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꼽혀 이를 두고 주가가 급등해 차익 실현, 저가 매수 등이 몰렸다”고...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애플과도 사용료 합의..삼성만 무단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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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모바일 기술 '벌크 핀펫' 특허 가진 국내 중소기업 KIP 아이폰에 해당 특허 사용중인 애플과 사용료 합의해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4400억원 배상 평결받자 배심원 평결 불복신청 뒤 합의 없이 재판 진행중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케이아이피(KIP)의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 ‘벌크 핀펫’(FinFET)에 대해 애플도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벌크 핀펫’을 무단 사용해 케이아이피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쪽과 케이아이피 쪽 대리인들은 29일 오전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애플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 무효 심판 구술심리에서 양쪽이 ‘벌크 핀펫’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케이아이피는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수입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애플과 케이아이피는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아이피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2001년 발명했다.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케이아이피와 애플의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과 합의한 2012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안팎의 추측이다. 그러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에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케이아이피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

11년 걸린 백혈병 피해보상 합의..삼성전자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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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31050070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706697 ( 종합2보)김기남 삼성전자 사장 "중재안, 조건없이 성실히 이행"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 맡아 지원보상 실무작업 개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철거 중인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농성장에 황유미씨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로 1023일간 지속된 농성은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8.7.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주성호 기자,류석우 기자 = 지난 11년간 사회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태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식 사과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 보상 및 지원도 이행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 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반올림 중재판정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피지 못했다" 고 그간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며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 이행하겠다" 고 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직업병과 관련해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과한 것은 2014년 5월 권오현 회장(당시 DS부문장) 시절 이후 4년 6개월여 만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피해자단체인 '반올림' 측에서 황상기 대표와 피해자 및 가족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

불법사찰, 실직 당했는데..삼성 노조 와해공작 피해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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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31526006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29508 법원 "조합원은 피해자 아냐" 공소장 열람·복사신청 거부 "피해자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범죄대상자가 진술도 못해" 비판 [한겨레] 삼성전자가 수년간 와해공작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은 ‘피해자’일까 아닐까. 삼성전자 서비스기사 김아무개(43)씨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다. 김씨는 검찰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을 재판에 넘길 때 공개한 ‘불법 사찰’ 피해자 중 한 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그린화’(노조탈퇴 작업)를 진행하며 노조원의 결혼·이혼 여부, 채무 등 재산상태, 임신 등 건강상태 등을 수집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대리하는 금속노조법률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에 공소장 열람과 복사신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 당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공소장 등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공판준비절차 때 “노조원이나 금속노조 쪽에서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공소장 열람과 등사 신청이 계속 들어온다. 이 사건은 사적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그만 신청하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노조활동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사회적 법익’...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 멀쩡한 전선 자른 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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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32106028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1125  <앵커> 한 달 전에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새는 바람에 협력업체 직원 두 명이 숨진 일이 있었죠. 원인이 확인이 됐는데 누군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전선을 자르는 바람에 소방장비들이 멋대로 돌아가면서 사고가 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난 지난달 4일, 지하 1층에선 화재 감지 설비를 교체한 뒤 못 쓰게 된 폐케이블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작업자들이 화재 감지 설비와 연결된 멀쩡한 케이블을 폐케이블로 착각해 자른 것으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절단된 케이블은 사람이 소화 설비를 수동 작동시키는 버튼과 이산화탄소 저장용기실의 수신기를 연결하는 케이블이었는데 이 케이블이 잘리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라는 신호로 잘못 전달됐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작업 현장엔 하청업체 직원 12명 말고도 현장 관리자인 삼성 직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 절단 경위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삼성 직원이 철거할 케이블에 노란 테이프를 붙여주면 하청업체 직원들이 잘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직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자사 관리자는 안전모 착용 같은 안전 관리만 했을 뿐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 관리 감독의 책임자가 삼성이잖아요. 사고가 난 직후에 삼성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진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