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애플과도 사용료 합의..삼성만 무단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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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술 '벌크 핀펫' 특허 가진 국내 중소기업 KIP
아이폰에 해당 특허 사용중인 애플과 사용료 합의해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4400억원 배상 평결받자
배심원 평결 불복신청 뒤 합의 없이 재판 진행중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케이아이피(KIP)의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 ‘벌크 핀펫’(FinFET)에 대해 애플도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벌크 핀펫’을 무단 사용해 케이아이피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쪽과 케이아이피 쪽 대리인들은 29일 오전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애플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 무효 심판 구술심리에서 양쪽이 ‘벌크 핀펫’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케이아이피는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수입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애플과 케이아이피는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아이피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2001년 발명했다.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케이아이피와 애플의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과 합의한 2012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안팎의 추측이다.
그러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에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케이아이피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기사:[단독] 미국 법원, 모바일 특허 침해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
케이아이피는 2016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케이아이피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4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특히 삼성전자가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온 것에 대해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신청을 냈고,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에서도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한 삼성전자의 ‘버티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허를 발명한 이종호 교수가 과거 재직했던 경북대 쪽을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접촉해 ‘특허는 이 교수가 아닌 경북대 소유’라는 소유권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케이아이피가 사업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단독] 삼성, 산자부 움직여 ‘특허권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그러나 산자부 조사 결과, 케이아이피의 기술 유출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한국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 혹은 싼 값에 탈취하려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더라도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잦다. 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중간에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른바 ‘고사작전’을 펼쳐왔다. 삼성전자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케이아이피도 현재까지 소송 비용으로만 100억원을 넘게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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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삼성이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법정싸움으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군요..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헐값에 기술을 팔거나 역으로 기술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런 횡포에 대해 많이 알려져 대기업의 실체가 모두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삼성만이 일이 아닐 겁니다. 허나 삼성은 미국 법원에서도 평결에서도 패소되었지만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으니..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당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커질 것이나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가 되어 자금이 숨통이 트여진 건 다행이겠네요..
미국과의 법정소송으로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같은 한국기업이라더라도 결국 상대를 죽이기 위해 움직이는 만큼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 잡아먹힐테니까요..
그나저나 삼성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유출에 대해 보상도 하지도 않았네요.. 심지어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움직일려 했으니..역시 삼성의 이미지는 영원히 깨끗해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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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술 '벌크 핀펫' 특허 가진 국내 중소기업 KIP
아이폰에 해당 특허 사용중인 애플과 사용료 합의해
삼성전자, 미국 법원에서 4400억원 배상 평결받자
배심원 평결 불복신청 뒤 합의 없이 재판 진행중
인텔이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케이아이피(KIP)의 모바일 핵심 특허 기술 ‘벌크 핀펫’(FinFET)에 대해 애플도 사용료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벌크 핀펫’을 무단 사용해 케이아이피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 쪽과 케이아이피 쪽 대리인들은 29일 오전 대전 특허심판원에서 열린 애플과 케이아이피와의 특허 무효 심판 구술심리에서 양쪽이 ‘벌크 핀펫’ 특허 사용료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케이아이피는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 한국 무역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해당 특허를 사용하는 아이폰의 수입 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지난해 한국 특허청에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쪽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애플과 케이아이피는 서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아이피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벌크 핀펫’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기술인데,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2001년 발명했다. 인텔은 2012년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케이아이피와 애플의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텔과 합의한 2012년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0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게 산업계 안팎의 추측이다.
그러나 갤럭시 시리즈 등 모바일 기기에 동일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법원에서 케이아이피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을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관련 기사:[단독] 미국 법원, 모바일 특허 침해 삼성전자에 “4천억원 배상” 평결)
베이징에 있는 중국 애플의 로고. 연합뉴스
케이아이피는 2016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단은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케이아이피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4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특히 삼성전자가 ‘특허임을 알면서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온 것에 대해 ‘고의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신청을 냈고, 평결의 결과가 확정되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결에서도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한 삼성전자의 ‘버티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특허를 발명한 이종호 교수가 과거 재직했던 경북대 쪽을 지난해 1월부터 여러 차례 접촉해 ‘특허는 이 교수가 아닌 경북대 소유’라는 소유권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인텔이 100억 낸 국내 기술, 삼성은 특허료 안내려 ‘꼼수’)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케이아이피가 사업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혐의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단독] 삼성, 산자부 움직여 ‘특허권 소송상대’ 기술 유출 조사) 그러나 산자부 조사 결과, 케이아이피의 기술 유출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한국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 혹은 싼 값에 탈취하려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내더라도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잦다. 대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중간에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른바 ‘고사작전’을 펼쳐왔다. 삼성전자와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케이아이피도 현재까지 소송 비용으로만 100억원을 넘게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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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삼성이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법정싸움으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군요..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이 헐값에 기술을 팔거나 역으로 기술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런 횡포에 대해 많이 알려져 대기업의 실체가 모두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삼성만이 일이 아닐 겁니다. 허나 삼성은 미국 법원에서도 평결에서도 패소되었지만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으니.. 해당 기술을 무단 도용당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커질 것이나 그나마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가 되어 자금이 숨통이 트여진 건 다행이겠네요..
미국과의 법정소송으로 더 많은 피해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같은 한국기업이라더라도 결국 상대를 죽이기 위해 움직이는 만큼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 잡아먹힐테니까요..
그나저나 삼성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유출에 대해 보상도 하지도 않았네요.. 심지어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움직일려 했으니..역시 삼성의 이미지는 영원히 깨끗해지진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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