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어린이집' 공표 기준 변경..공개 대상 늘어난다
https://news.v.daum.net/v/2018102317240033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122056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부정수급액 300만원 기준 바꾸기로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공표 기준을 바꾼다. 정부안대로라면 더 많은 어린이집이 명단공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맞물려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어린이집 명단공표 기준을 변경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단공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비리 공표' 체계가 갖춰져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어린이집을 정기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가령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은 부정수급액에 따라 운영정지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삼진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바로 시설을 폐쇄한다. 이 중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곳은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표한다. 3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이 200만원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운영·급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역시 같은 방식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행위자'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공개한다. 현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와 있는 공표대상 어린이집은 120곳이다.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공표기간은 최대 3년이다. 운영정지 어린이집의 명단은 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