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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죽음 내몬 4000만원..드루킹 이제와 "허위자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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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1153817316 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유서에 적힌 4000만원은 정당한 강의료였으며, 특검이 회유해 별도로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노 전 의원 측에 줬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 측은 “노 전 의원 측에 총 5000만원의 불법자금이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고, 드루킹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드루킹 “특검이 추가기소 안 하겠다며 회유”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드루킹은 2016년 3월 노 전 의원 측에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측은 그해 3월 7일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노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기부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노 전 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창원 지역에서 만나 30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루킹도 특검 조사에서 “경공모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마련한 돈을 실제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입수한 드루킹 측 의견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검 조사 말미에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드루킹은 "기본적으로 노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측은 “특검이 조사 때마다 15분씩 독대하면서 ‘특검조사에 협조해 준다면 업무방해(매크로를 통한 댓글 수 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유했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드루킹은 “이를 특검이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급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업무방해 선고가 이뤄지면 적어도 공범들은 구속상태를 면할 수 있으리란 생각에 노 전 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