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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테러방지법은 위헌" 주장

다음 네이버 지난 2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추종 활동을 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시리아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시리아인 A씨는 2일 자신의 2심 재판을 심리 중인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세창)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에서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16년 3월 통과된 법안으로 이 법안...

현역 군인 'IS 가입 시도'..폭발물 점화장치도 훔쳐 / 자생적 테러 정말 준비했나?..IS 비밀 어플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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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국제테러조직 IS에 연계돼 테러를 준비한 20대 남성이 군경 합동수사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까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군복무를 하던중에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 정황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250여 명 이상이 숨졌죠. 국제테러조직 IS가 그 배후였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에 위치한 육군 모 보병부대. 지난달 초 군경합동수사단은 이 부대에 복무중이던 23살 박 모 병장을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 씨는 군 입대 전인 2016년부터 국제테러조직 IS에 가입을 시도하고 IS의 활동 소식과 영상을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테러를 선전,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박 씨는 군 입대 후 폭파병으로 배치돼 교육을 받던 도중 뇌관 등 군용...

女등산객 2명 살해 모로코 용의자들, IS에 충성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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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 (뉴시즈)   네이버기사 (뉴시즈)     【코펜하겐(덴마크)=AP/뉴시스】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가 20일 코펜하겐에서 지난 17일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덴마크와 노르웨이 여대생 2명은 정치적 동기에 의한 테러로 살해됐다며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맞서 싸우려는 어둠의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논평하고 있다. 모로코 당국은 이날 3명의 살해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들과 또 한 명의 용의자가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을 동영상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8.12.21 피해여성인 덴마크의 루이자 베스테라거 예스페르센(24)과 노르웨이의 마렌 우에란드(28) 【코펜하겐(덴마크)=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모로코 당국이 20일(현지시간) 마라케시에서 아틀라스 산맥을 등반 중이던 스칸디나비아 출신 여성 등반객 2명을 지난 17일 살해한 혐의로 3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다. 이날 체포된 3명과 또다른 용의자 1명은 한 동영상에서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다짐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모로코 검찰은 지난주 트위터에 동영상 속의 남성 4명이 노르웨이와 덴마크 출신 여성 2명의 살해 용의자들이라고 말했다. 모로코 당국은 아틀라스 산맥에서 발생한 여대생 2명의 살해가 테러 행위인 것으로 보고 용의자들과 극단주의자들 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단체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숨진 여성들은 목에 자상을 입고 숨진 상태로 다른 등반객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관들은 3명의 용의자가 숨진 여성들의 텐트 인근에 자신들의 텐트를 치는 것을 감시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숨진 여성들이 덴마크의 루이자 베스테라거 예스페르센(24)과 노르웨이의 마렌 우에란드(28)라고 확인했다. 노르웨이 남부 보에에 있는 사우스이스턴 노르웨이 대학은 두 여성이 이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라고 밝혔다. 라스무센 총리는 ...

첫 테러방지법 혐의 첫 유죄..난민 빙자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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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5253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040 휴대폰서 IS 지령 발견·IS가입 선동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시리아인과 변호인은 IS 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에 비춰 IS가입 선동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IS가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 시리아인이 난민을 빙자해 국내에서 IS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쿠르드 족을 상대로 IS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S산하조직이 2010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목록 중 우리나라 여성의 신상정보가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중에 IS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 며 "폭력과 살육에 반대하는 고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보호의 피난처로 찾아 난민 신청을 해 머물고 있으면서 버젓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IS본거지를 자유롭게 왕래 하고, 신분에 양립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