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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종교적 병역거부' 유죄.."신념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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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법 16일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항소심 ..원심 1년 6월 유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유죄 재판부 "상황에 따라 폭력에 대한 진술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다" 오경택 "상고할 것..재판부와 나의 신념 기준 다른 듯"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31)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보겸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법원이 비양심적(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양심검부에 대해서는 신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2부 최규현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16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