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종교적 병역거부' 유죄.."신념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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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6일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항소심 ..원심 1년 6월 유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유죄
재판부 "상황에 따라 폭력에 대한 진술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다"
오경택 "상고할 것..재판부와 나의 신념 기준 다른 듯"
[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법원이 비양심적(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양심검부에 대해서는 신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2부 최규현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16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군입대를 앞두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다. 종교적 이유는 없었지만 자신의 신념에 비춰볼 때 군대에 입영하지 않는 게 옳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이듬달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오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의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오씨의 양심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씨가 상황에 따라 폭력의 정당성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오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부와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시민군의 무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 보이면 신념을 진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씨의 신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과 같은 논리다. 최 판사는 또 △오씨가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일제 침략 행위에 총을 들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다른 판결…오씨, 재판부 입장 불복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무죄로 판단한 대법관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오씨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종교와 달리 개인의 신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확고하다는 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이후 오씨는 취재진에게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 판결이었다”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는 “사법부가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비폭력인지 미리 정해놓고 그중에서 골라라 하는 질문 자체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사법부가 말하는 폭력과 내가 말하는 신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에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신념을 증명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비해 비종교적 신념을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해야 합니다. 이에 종교적 병역거부를 하는 측에선 종교이념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한시적 위법이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도 문을 두드리겠죠..
그동안의 종교활동 및 종교 교리를 지키는 신념등.. 다르게 생각하면 객관적 증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위법이라 판결을 받아냈지만 비종교적 병역거부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죠..
지금도 종교적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전투병만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아예 병역거부를 하는 것 자체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휴전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곳에 안이한 생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가끔씩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나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하겠다 합니다.. 물론 그 방법에 대해 반발을 하지만 그 반발은 그때일 뿐...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체복무도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후한 대체복무 방안이라 불만이 있지만요..
하지만 신념을 증명해주지 못하는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공익근무 혹은 다른 대체복무를 지원하면서 신념을 지키길 권합니다.
그것마저 안하면서 복무하기 싫다 거부한다면 뭐.. 아마 이런생각 하는 사람도 있겠죠..차라리 거길 자르라고..벌은 좀 받겠지만 군 면제는 받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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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16일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항소심 ..원심 1년 6월 유지
종교적 병역거부자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유죄
재판부 "상황에 따라 폭력에 대한 진술 달라..신념이라 할 수 없다"
오경택 "상고할 것..재판부와 나의 신념 기준 다른 듯"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31)씨는 1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김보겸 기자) |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오경택씨 징역 1년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 제2부 최규현 재판장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오경택(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16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군입대를 앞두고 “폭력을 재생산하는 군대에 들어갈 수 없다”며 입소를 거부했다. 종교적 이유는 없었지만 자신의 신념에 비춰볼 때 군대에 입영하지 않는 게 옳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으나, 이듬달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오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오씨의 양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오씨의 양심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씨가 상황에 따라 폭력의 정당성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오씨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정부와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시민군의 무력 행사는 정당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 보이면 신념을 진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씨의 신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과 같은 논리다. 최 판사는 또 △오씨가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일제 침략 행위에 총을 들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종교적 병역거부와 다른 판결…오씨, 재판부 입장 불복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무죄로 판단한 대법관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거부와 달리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오씨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종교와 달리 개인의 신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실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확고하다는 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씨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 이후 오씨는 취재진에게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 판결이었다”며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는 “사법부가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비폭력인지 미리 정해놓고 그중에서 골라라 하는 질문 자체에 동의할 수 없었다”며 “사법부가 말하는 폭력과 내가 말하는 신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비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원에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신념을 증명하는 것이 종교적 신념에 비해 비종교적 신념을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해야 합니다. 이에 종교적 병역거부를 하는 측에선 종교이념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한시적 위법이라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항소할 것으로 보이고 헌법재판소에도 문을 두드리겠죠..
그동안의 종교활동 및 종교 교리를 지키는 신념등.. 다르게 생각하면 객관적 증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위법이라 판결을 받아냈지만 비종교적 병역거부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죠..
지금도 종교적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전투병만 병역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아예 병역거부를 하는 것 자체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휴전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곳에 안이한 생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을 보면서 가끔씩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나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하겠다 합니다.. 물론 그 방법에 대해 반발을 하지만 그 반발은 그때일 뿐...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대체복무도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후한 대체복무 방안이라 불만이 있지만요..
하지만 신념을 증명해주지 못하는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공익근무 혹은 다른 대체복무를 지원하면서 신념을 지키길 권합니다.
그것마저 안하면서 복무하기 싫다 거부한다면 뭐.. 아마 이런생각 하는 사람도 있겠죠..차라리 거길 자르라고..벌은 좀 받겠지만 군 면제는 받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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