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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시 총파업"..전태일 열사 49주기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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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오늘(9일) 여의도에서​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노동계 쟁점은 탄력근로제입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노총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서울 여의도 공원 앞 도로를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앞두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건데, 올해는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혁명 정신을 잇겠다던 정부가 노동절망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외침에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던지고, ILO 핵심 협약 비준 요구에 노조와 노조법을 개악하는 노조 파괴법을 던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정권 재창출을 꿈 꾼다면 민주노총의 반격으로 파국을 피하지 못할...

탄력근로제 계도기간 오늘 끝..단위기간 연장 법안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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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 이어 국회 처리도 난항..4월 국회서 처리 안되면 산업현장 혼란 불가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31일 끝난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파행을 겪은 데 이어 국회 처리도 요원해지면서 당장 4월1일부터 산업현장에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산업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중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편 논의를 끝내 현장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탄력근로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계도기간 역시 올해 3월 31일까지로 한차례 더 연장됐다. 이 역시 올해 3월까지 경사노위에서 노사합의를 끝내고 국회 입법까지 이어가겠다는 속셈이었다. 경사노위에서는 노사간 논의를 통해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조치 △근로자 건강권 침해 방지장치 설정 등을 담은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다. 국회 역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개편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계도기간을 재연장하면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상태다. 이에 탄력근로제를 기존 체계로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인 기업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이 밖에 주 52시간제를...

'노동자 태움'으로 경쟁력 높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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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노동시간 줄면 경쟁력 떨어질까 주 40시간 시행 이후 10인 이상 제조업체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 1.5% 향상 지난 3월 10일 시가총액 1조원의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의 일과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됐다. 30분 단위로 시간 활용 계획를 짠 박 대표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지퍼와 단추, 허리끈을 채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고무줄 바지를 입고 배변시간까지 정해둔다. 분초를 다투는 박 대표의 일과는 시간 투자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진 결과물이다. 박 대표의 시간 관리법을 노동자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해 노동시간을 늘리면 경쟁력이 생길까. 그렇다면 반대로 노동시간을 줄이면 경쟁력은 떨어질까. 패러다임의 전환 주5일 근무 1960~70년대 공단 노동자들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터로 내몰렸다. 1953년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했지만 현장은 무법천지였다. 노동자들은 ‘번개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고 작업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선관 시인은 1979년 발표한 <번개식당을 아시나요>에서 당시 노동자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누구는 공순이라 부르는데 /그 지역 정문 아닌 후문에 /정오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동식 포장마차 대열 /거기에 차려놓은 /번개식당의 다양한 메뉴 /1분 막국수 2분 짜장면 3분 김밥.’ 이후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왔다. 근로기준법이 생긴 지 36년 만인 1989년, 주 44시간제로 법이 개정됐다.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마다 재계와 경영진은 생산성 악화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반발했다. 양측이 가장 격렬하게 맞붙었던 시기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 시절이다. 2000년 국내 노동자들의 1년 평균 노동시간은 24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1000시간 더 길었다....

민주노총 "文대통령, 경사노위 참여 권고 진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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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21703264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26080 민주노총 "끼워넣기 식으로 참여 권고·강요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민주노총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권고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이날 "1월에 대의원대회를 열어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뻔히 알면서도 경사노위를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을 끼워넣기 식으로 참여를 권고·강요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이라며 "참여를 권고하려면 백마디 말보다 탄력근로제든 광주형일자리든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자본의 이익에 기초해서 노동현안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주노총에 참여를 권고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고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화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들을 대표하는 조직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며 "사회적 대화를 안 하거나 불참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좀 부족하게도 그 대의원대회가 성원이 부족해서 결정을 못했다" 며 "두 달 뒤인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경사노위에 대해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내용들을 알려나갈 계획" 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