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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작년 33만건 '5년새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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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200443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2634 2013년 5만여건서 지난해 33만건 넘어..과태료 323억 11월 '집중단속'..전국 220여곳서 경찰 등과 합동단속 【세종=뉴시스】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량을 주차한 모습.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11.04.(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최근 5년 사이 5만여건에서 33만여건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2~13일 이틀간 전국에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는 2013년 5만2135건에서 지난해 33만359건으로 6.3배 증가한 88만6718건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나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차량 등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런 불법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도 2013년 47억2800만원에서 지난해 322억2300만원으로 늘어 5년간 838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위반행위가 급증한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불편 신고 앱 등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