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주정차인 게시물 표시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이미지
다음 네이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시 범칙금 4만원→8만원   종로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정차해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Δ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 정류소 10m 이내 Δ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2017년 12월 발생했던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

'얌체주차' 변명만..장애인 주차장 단속 첫날 곳곳 실랑이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12210307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670 <앵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를 보면 앞유리창에 눈길이 가곤 하지요. 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들이 얌체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오늘(1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면서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차량 어디에도 없습니다. [적발 운전자 : 평상시에 저는 장애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요. 전 다둥이 맘이에요. 애가 셋이나 있어요.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첫 적발 때는 계도에 그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주차 가능 딱지를 발급받은 차만 여기에 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한 대형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적발 운전자 : 여기에 차 대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항상 그렇게 대주라고 (했어요.)]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는 역시 한 차례 계도에 이어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다섯 배 많은 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지난 5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 수입차가 전체 위반 건수의 20%에 달합니다. [이석호/지체 장애인 : 장애인 주차면에다 주차를 대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집안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없는지.] 전국 지자체는...

유은혜 '상습 교통위반' 논란..최근 5년간 과태료 59건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09172032010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285897 【 앵커멘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과태료를 문 횟수만 60차례에 달하는데 납부 금액도 2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도로교통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유 후보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유 후보자가 낸 과태료는 총 59건. 매달 1번 정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셈입니다.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 등 위반 행위도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낸 과태료 총액은 236만 원에 달합니다. 불법 주정차는 주로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총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이번 달 10일에도 주차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국무위원 지명자가, 더구나 교육정책의 수장 후보자가 수시로 법을 어겼단 점에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 후보자 측은 상습 법 위반을 시인하면서 "일정이 바쁘다 보니 운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위반이 잦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유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과 지역구 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에 이번 도덕성 흠결 논란까지 더해져 청문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