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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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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

변협,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 변호사 등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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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약식기소돼 벌금형 확정..금고형 등 결격사유 못 미친 점 고려한 듯 지하철 몰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bobae@yna.co.kr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이 확정되었기에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판단되어 변호사로 복귀하는군요..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적법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이니 그 이상 그 누구도 뭐라할 수 없을테죠.. 다만 전관예우는 하지 말길... 떳떳하게 법원을 나온것도 아니고 쫓기듯 나왔으니까요.. 다만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단체에선 이해를 못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