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발길질 피의자 뒷수갑 제압..인권위 "너무 과해"
다음 네이버 진정인, 서내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발길질 경찰, 팔 꺾고 등 올라탄 뒤 뒷수갑 더 채워 인권위 "이미 수갑 찼는데도 물리력 과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경사는 정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