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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발길질 피의자 뒷수갑 제압..인권위 "너무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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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진정인, 서내 담배 피우고 경찰관에 발길질 경찰, 팔 꺾고 등 올라탄 뒤 뒷수갑 더 채워 인권위 "이미 수갑 찼는데도 물리력 과해"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경사와 B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경사는 정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

현직 변호사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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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91412216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9801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최단비 변호사는 19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추락 학생을 만져본 경비원이 ‘학생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은 사건 초반에 중요한 단서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면서 “가해자들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가 갈린다”며 “다만 폐쇄회로(CC)TV와 가해 학생 외에 목격자가 없는 점 등 때문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단 폭행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4명. ◆최단비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경비원 증언, 초반 중요 단서” 최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 출연해 아파트 경비원이 ‘화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게 사건 초반에는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며 “왜냐하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추락인가, 아니면 옥상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시신을 추락시켰는가.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상해치사이냐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부검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인은 추락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옥상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추락한 것으로 보기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술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좀 더 중하게 염두에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살인죄, 상해치사죄 갈릴 듯” 최 변호사는 “가해자들은 처음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이 CCTV를 본 이후에 폭행은 인정하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