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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명절 때만 슬쩍 복직..'꼼수 급여' 받아간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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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앵커] 치료나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교사들이 명절이나 방학 때만 잠깐 복직해서 급여를 타가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휴직도 하고 돈도 버는 '얌체 복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휴직 기간 정교사들을 대신해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병가를 냈다가 여름 방학에 복직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자 다시 휴직을 하고 겨울 방학에 다시 학교에 나왔습니다. 방학 때마다 복직해 급여를 타간 것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휴직을 하다 명절이나 방학 기간에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최근 3년 동안 130건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타간 급여는 명절 때 1억 6000만 원을 비롯해 모두 10억 원이 넘습니다. 정교사들이 복직하면 대체 인력으로 뽑힌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기간과 상관 없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 갑자기 그런 (해고) 통지를 받으면 제 계약기간이 안 되니까 되게 막막했죠. 이렇게 휴직 자리에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많이 불안하죠.] 복직한 교사가 자신은 학생들을 잘 모르니 생활기록부를 대신 써달라고 해고 당한 기간제 교사에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얌체 복직'이라고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인된 130건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 예전 학교 교사들이 방학중에 당직근무를 거부해서 논란이 있었죠.. 관련뉴스 :  방학중 당직근무 거부하는...

[당신 생각은?]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교사 방학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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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271400497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17&aid=0000332140 방학기간 텅 빈 교실./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방학기간 교사들이 연수를 핑계 삼아 국민의 세금으로 놀고먹으니 방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직 교사들은 학교 사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단지 비난하기 위해 글을 썼다며 반발했다. 지난 17일 올라온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국민청원은 27일 오후 1시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대다수 초·중·고교는 이번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학교와 학원으로 지친 학생들은 잠시나마 짐 하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도 심신을 추스르는 재충전 기간이다. 그런데 청원글 작성자 A씨는 교사가 방학에 업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를 요청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령이다. 교사는 방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을 원용해 학생들의 방학 동안 같이 쉬는 것이다. A씨는 이 조항이 교사들의 방학으로 악용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청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은 퇴근 후나 주말에 자기계발 등의 연수를 하는데 왜 교사만 따로 방학을 받아 연수를 하냐고 따져 묻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여가나 살림만 챙긴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사들이 학기 말이면 생활기록부, 기획안 등을 작성하느라 수업도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