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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청구한 '평양선언 효력정지 가처분' 헌재서 넉 달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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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신청자료 부실하고 본안 청구도 안했다   2018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최교일(오른쪽)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공동선언(평양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공전 중이다. 한국당이 가처분 신청서만 제출했을 뿐 헌재에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뿐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당이 지난해 10월 청구한 가처분 사건의 결론이 나려면 심리가 진행돼야 하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심리가 진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당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시 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은 위법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헌재가 그 자료를 기반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신청서 말고는 추가적으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본안 청구(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재가했다. 한국당은 즉각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재가는 위헌이며 원인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6일 뒤인 10월 29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한국당은 국...

"불황에 건물주가 월세 100만 원 깎아줘"…떡볶이집 위치 보니, 인천 번화가·유동인구 많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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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81536 (출처=보배드림) 인천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불황이라며 임차인의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3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요즘 세상, 이런 건물주 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건물에서 떡볶이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아는 분이 XXX떡볶이를 하고 있다. 떡볶이 장사라고 우습게 봤는데 매출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라며 "그래도 요즘 자영업 하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임차인이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혹시 세를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걱정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서에 "상기 임대인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함에 위 임차인과 월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라며 "세를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하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였다. 네티즌은 "뉴스에 나올 만한 훈훈한 내용 아닌가요"라며 "충분한 노후 자금이 생기면 이 건물주와 같이 멋지게 돈을 써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4만 건을 넘었고, 2천 건에 달하는 추천을 받으며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슨 떡볶이집 세가 600만 원이냐. 원래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건물로 추정되는 곳의 위치를 게재한 뒤 "해당 건물은 인천 번화가 중 한곳에 위치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세를 그 정도 받을만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