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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1090만원 월급..공기업 '황제퇴직'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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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41813243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0140 최근 3년간 산하기관 13곳 중 9곳 / 근무일수 등 상관없이 전액 지급 / 철도公 최다.. "혈세 낭비" 비판 # 2013년 11월 취임한 김모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 전 사장은 지난해 1월1일 퇴임했다. 퇴직한 달에는 하루만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인 1090만원을 받고 나갔다. 규정대로였으면 하루 월급인 35만원만 받았어야 했는데 1055만원을 초과 수령한 것이다.  # 2015년 6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입사한 이모 연구위원은 지난 5월2일 퇴직했다. 그가 퇴직월에 받은 급여는 1120만원이다. 규정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5월에 이틀만 근무해 72만원을 받아야 했는데 1048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공공기관 퇴직자 월급이 관련 지침을 어기고 지급되는 사례가 많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퇴직자의 급여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급여 지급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9개 기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자료 제출 거부)를 뺀 8개 기관이 지난 3년간 약 10억8523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2016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공무원 보수규정’을 통해 인건비는 일할(日割)로 지급하되 퇴직하는 달에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만 급여를 전액 지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시...

'폭발 뒤 화재'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는 어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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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071554292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384670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 폭발 추정 큰불 (고양=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 폭발로 추정되는 큰불이 발생, 소방대원 등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18.10.7 pdj6635@yna.co.kr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 불이 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이 난 고양 저유소는 대한송유관공사의 핵심 시설 중 하나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석유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송유관을 건설해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해안가 정유공장에서 비축기지를 연결하는 1천200㎞에 달하는 송유관, 고양 등 4곳의 저유소, 송유관에 석유를 수송하는 시설인 12곳의 펌핑장을 운영한다. 불이 난 고양 저유소는 정유공장에서 생산한 석유제품을 송유관 등으로 운반해 유조차로 주유소 등에 공급, 소비자에게 소비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4곳 저유소와 송유관로에는 국내 경질유 소비의 6일간 사용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 저유소는 수도권에 석유제품 공급을 위한 시설로 지하에 1개, 옥외에 19개 등 모두 20개의 유류 저장탱크를 갖추고 있다. 탱크 1개의 규모는 지름 28.4m, 높이 8.5m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490만ℓ다. 화재 당시 불이 난 유류 저장탱크에는 440만ℓ의 휘발유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도 엄청난 화기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탱크 아래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