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례안 주민이 직접 만든다..요건·절차 완화
다음 네이버 800만 이상 서울·경기 서명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 18세 이상이면 가능..지자체 조례 작성 지원 의무 1년 이내 심의..의원 물갈이 되도 자동폐기 안 해 【세종=뉴시스】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조례 제·개·폐 제도보다 서명 요건을 완화한다. 지자체 인구규모에 따라 최대 서명비율이 법안에 담긴다. 각 지자체는 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다. 2019.03.26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주민이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 제출에 필요한 서명 요건과 절차는 대폭 완화하고, 국가·지자체는 주민의 조례안 작성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달 초 국회에 정부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직접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는 있었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후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다. 그러나 직접 주민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청구'라는 명칭상 한계가 있고,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문제로 연평균 13건이 제출되는데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제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간 청구권자는 선거권 기준과 동일하게 '19세 이상 주민'으로 한정됐으나, 이를 18세로 조정한다. 더 많은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인구 규모별로 조례 발안 요건을 세분화하고 또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 간 인구규모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인 서명비율을 적용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0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