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도입인 게시물 표시

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장기적으로 체계화 계획"

이미지
다음 쿠키뉴스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이미지
다음 네이버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차 시 범칙금 4만원→8만원   종로119안전센터 소방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화재 진압을 마친 후 센터로 복귀하던 중 불법주차된 차들로 인해 정차해 있다. 2018.8.3/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주민신고제 운영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주민신고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Δ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Δ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Δ버스 정류소 10m 이내 Δ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2017년 12월 발생했던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

'민생치안 전담' 자치경찰 도입 발표에 시민들 '시큰둥'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11318242396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66217 "자치경찰 '지자체장 줄서기' 할라"..회의적이거나 무관심하거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하는 김순은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11.1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평천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안이 발표됐으나 많은 시민이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도를 잘 아는 시민 중에는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이들이 많고 긍정적 측면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지방경찰청·경찰서가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을 임명함으로써 치안 활동에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눈치 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직장인 채 모(30)씨는 "인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경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채씨는 "시의원이나 도의원도 다 정파가 있는데, 경찰위원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응급실 폭행' 솜방망이 처벌 그만..'형량하한제' 도입

https://news.v.daum.net/v/201811112057086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8421  <앵커> 그런가 하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열에 아홉은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전북 익산과 경북 구미의 병원 응급실에서 취객이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에만 582건이나 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한 마디로 처벌이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보도 많이 퍼지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법은 형법과 비교해 폭행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돼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를 방해한 893건 가운데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93건에 불과합니다. 열에 아홉 명은 처벌받지 않았단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하면 일정 형량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국회에선 응급실 의료종사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박재찬/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 버스 운전기사 폭행 사건과 같이, 형을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한선을 둬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했고 응급실 보안 인력과 장비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