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장기적으로 체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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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요약을 보면...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
□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①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⑥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보도에 나온 보유세 관련 내용은 요약에는 6번째로 언급이 된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부분에 반려동물 보유세로 자체 산하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중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등을 검토해서 수입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동물복지 향상 및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반려동물 사육여부 실태조사에 이어 복지정책과 관련예산 확보등에 담겨있습니다.
이중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한다는 건 현재 운영중인 동물보호소에 대한 개편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기에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만약 보유세등의 세금을 부여.. 받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기 전 반려동물에게 예방주사나 인식칩이 무료로 시술되고 분양시 기록이 남는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누가 어떤 종을 키우고 있는지 알아야 세금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는 필수겠죠..
그리고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면 결국 현재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역활을 대신 하는 기관을 만든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물보호단체는 앞으로 어찌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동물구조 후 보호까지 했던걸 구조 후 정부가 만든 전문기관에 보내는 과정까지만 감당하는 단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보호 단체에 보냈던 후원금들의 방향도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모 동물단체에서 구조 후 안락사 사태로 후원금이 끊긴 상황이 있었죠.. 이런 후원자들이 유기동물등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등에 직접 후원을 생각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무엇보다 정부기관이니 이전 동물보호단체에서 나타난 논란이 나올 여지가 상대적으론 적겠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논란이 나오자 추가 설명을 밝혔습니다.
관련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해명(2020.01.16)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15) 1,495 → (`17) 1,695 → (`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16) 11,477 → (`17) 15,551 → (`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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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매해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댜. 거둬들인 돈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비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큰 반발을 살 수 있어 농식품부는 장기과제 또는 국회 논의를 전제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요약을 보면...
□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ㆍ발표(「동물보호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 계획)
□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6대 분야 26대 과제 제시
①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동물학대 유형별 처벌 차등화,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활성화, 동물등록제 개선
②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유통환경 개선, 불법 영업 철폐, 이력관리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③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동물보호시설 관리 강화 및 지자체 동물구조ㆍ보호 전문성 제고
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기준 구체화, 이행여부 점검 강화
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명확화, 사역동물 실험관리 개선
⑥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보도에 나온 보유세 관련 내용은 요약에는 6번째로 언급이 된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부분에 반려동물 보유세로 자체 산하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비로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중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등을 검토해서 수입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동물복지 향상 및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반려동물 사육여부 실태조사에 이어 복지정책과 관련예산 확보등에 담겨있습니다.
이중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한다는 건 현재 운영중인 동물보호소에 대한 개편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기에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만약 보유세등의 세금을 부여.. 받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기 전 반려동물에게 예방주사나 인식칩이 무료로 시술되고 분양시 기록이 남는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누가 어떤 종을 키우고 있는지 알아야 세금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조사는 필수겠죠..
그리고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한다면 결국 현재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의 역활을 대신 하는 기관을 만든다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물보호단체는 앞으로 어찌할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동물구조 후 보호까지 했던걸 구조 후 정부가 만든 전문기관에 보내는 과정까지만 감당하는 단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보호 단체에 보냈던 후원금들의 방향도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모 동물단체에서 구조 후 안락사 사태로 후원금이 끊긴 상황이 있었죠.. 이런 후원자들이 유기동물등을 보호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등에 직접 후원을 생각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무엇보다 정부기관이니 이전 동물보호단체에서 나타난 논란이 나올 여지가 상대적으론 적겠죠....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논란이 나오자 추가 설명을 밝혔습니다.
관련링크 : 농림축산식품부 해명(2020.01.16)
□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농식품부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백만원) : (`15) 1,495 → (`17) 1,695 → (`19) 13,589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백만원) : (`16) 11,477 → (`17) 15,551 → (`18) 20,039
ㅇ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고,
- 반려동물 소유자․동물의 권리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일부 정당의 공약에 “반려동물 세금 부과 공론화”가 포함되는 등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유세, 부담금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도입 여부, 보유세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으며,
- `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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