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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신종코로나 확산방지 개학연기 검토"..교육부는 '신중'(종합) / 이후 개학연기 등교중지 권고 확정 / 개학연기 검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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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개학연기 시민청원에 3천여명 동의..이번 주 내 서울 초교 90% 개학 '우한 폐렴' 대책회의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jylee24@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개학연기 등 여러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 실국장회의에서 "설 연휴를 지나면서 상황이 위중해져 상황에 따라서는 개학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한시에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만 관리하면 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중국에 다녀온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교육청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일괄적인 개학연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개원 연기' 한유총 유치원장 무슨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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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교육감 시정명령 불이행 처벌 가능 검찰,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적용도 검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있다. 해당 유치원은 이내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집단 개원 연기’에 들어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검찰청 공안부는 교육부가 형사 고발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살피고 있다. 개원하지 않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아교육법 19조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긴 개원 연기 결정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어 시정을 받은 유치원장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이 유치원에 대해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고발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개원을 연기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지 않는다. 교육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이 되는데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3단계를 거칠 경우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대검 공안부의 설명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적용 대상이다. 사립학교법 55조 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할 수 있...

한유총 "배신의 대가는 쓸 것"..유치원에 개학연기 강요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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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뉴스1 교육부, 일부 사립유치원 제보 내용 정리해 공개 "단체가 회원 상대 강요하는 건 위법..고발조치 검토"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등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3/뉴스1하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모 지역 지회장이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일부다. 그는 "○○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예고한다"며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 지도부(지역지회 간부 포함)들이 회원들을 향해 개학 연기에 동참하라고 강요·회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교육부가 정리해 공개했다. 앞서 언급한 건 개학 연기 불참 시 보복 조치를 예고한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메시지를 전한 지회장은 '강력한 조치' '배신의 대가'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달라'는 거센 표현으로 회원들을 압박했다. 다른 간부가 보낸 메시지에는 '당당하게 (개학 연기 명단에) 유치원명이 올라오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등도 있었다. 개학 연기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차례로 관련 미참여 유치원 방문한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아이들이 미참여 유치원으로 간다는 정보가 있다"고 직접 조사를 예고했다. 호소도 했다. '모두 사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날 한유총 기자회견에서도 회원들을 회유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한유총이 자체 조사...

가을에 발의된 '유치원 3법'..개학 코앞인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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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비리 유치원이 공개되고 유치원 3법이 발의된게 작년 가을입니다. 이 유치원 3법은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든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 보다는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곧바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발의됐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한유총 편을 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와 정부 지원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학부모가 낸 돈은 교육목적 외에 사용해도 처벌하면 안된다고 버텼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작년 12월)] "(유치원비를) 유용한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자꾸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유용을 못 잡고 뭐 문제된다, 이런 생각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한국당이 사법처리에 유예기간을 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도 거부하면서, 결국 유치원 3법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한유총은 최근까지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세를 과시했고,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여기에 참가해 '유치원 3법'이 좌파교육을 위한 거라는, 황당한 색깔론을 함께 펼쳤습니다. [이덕선/한유총 이사장(지난달 25일)] "유아기 때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가 야합하여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한국당은 오늘도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유총과 대화하지 않은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과 교육부는 매번 여론몰이만 하며 한국당을 폄훼하고 대화의 시도조차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