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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테러방지법 혐의 첫 유죄..난민 빙자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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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615253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040 휴대폰서 IS 지령 발견·IS가입 선동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시리아인과 변호인은 IS 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에 비춰 IS가입 선동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IS가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 시리아인이 난민을 빙자해 국내에서 IS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쿠르드 족을 상대로 IS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S산하조직이 2010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목록 중 우리나라 여성의 신상정보가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중에 IS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 며 "폭력과 살육에 반대하는 고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보호의 피난처로 찾아 난민 신청을 해 머물고 있으면서 버젓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IS본거지를 자유롭게 왕래 하고, 신분에 양립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