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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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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도 200...

美 원정출산 불가능해지나..트럼프 "美서 태어났다고 시민권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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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023235456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0697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미국 원정출산’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일보DB 30일(이하 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미국 시민이 되는 세계 유일 국가"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민의 공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미국 땅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며 "하지만 백악관 자문단과 논의한 결과 내가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다음 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