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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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 미국 입국가능)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인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고 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2002년 2월,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당시 유승준의 입국거부 소식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게 17년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등록·유지돼 오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유승준의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유승준 비난만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왜 F-4비자인가? '영리활동' 못 하는 다른 비자로 제한할 수 없나?…NO!
그렇다면 유승준에게 F-4외에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신분인 유승준이 다른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F-4비자를 신청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입국업무 전문가인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승준이 신청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한 F-4외엔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정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유학이나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유승준의 상황에 맞는 비자는 F-4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시작된 법적 다툼은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LA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난다면 유승준은 그 후 F-4비자를 다시 총영사에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업무위임으로 해외에서의 비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외교부 소속 LA총영사가, 유승준이 신청한 F-4가 아닌 다른 비자로 주거나 영리활동을 못하는 조건을 부가해 F-4비자를 발급하는 방법도 가능할까?
배 변호사는 "비자발급에 있어 조건부라는 건 없다"며 "유승준 스스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비자를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한 재외동포에게 주는 F-4비자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내주는 게 법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1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 F-4비자의 근거법인)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재외동포(유승준)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외동포법 제정취지가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 제한을 완화해 재외동포가 거주국 국적을 취득·정착한 뒤에도 고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의 14페이지를 주로 LA총영사의 비자 발급거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으면서도, 마지막에 '재외동포법 제정 취지'를 강조해 기술함으로써 파기환송심에선 유승준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게 절차적 위법을 치유할 뿐 아니라 '형평성' 등 내용상으로도 옳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 4천명의 '국적 포기 병역회피자' 모두 '입국금지'됐나?…NO!
병무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만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연간 4000명 수준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가운데에도 18명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무를 회피했다.
하지만 이들에겐 '유승준'과는 달리 법무부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져 있진 않다. 국적 포기 병역회피자들도 모두 단기체류로는 고국 방문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들은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결국 유승준에게만 국민정서법과 국민 감정을 거스른 '괘씸죄' 위반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17년간 유지돼 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배 변호사는 "비자를 안주는 건 법대로 하면 되지만 입국금지 걸어놓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한다는 건 과하다"며 "범죄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론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유승준 승소 결론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정부를 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LA총영사 측이 불복하고 상고한다면 또 한번의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된다. 물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급업무를 관장하고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철회하고 F-4비자를 내줄지 여부는 법무부 판단에 달려 있다. 대법원 소송결과가 꼭 법무부를 기속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법무부는 대법원 취지와 확정판결 결론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패소한 LA총영사가 유승준에게 F-4비자를 발급하더라도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에게 '입국금지결정'을 유지한다면 유승준은 적법한 비자를 받은 상태임에도 인천공항에서 다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될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스티브 승준 유씨의 대한민국 입국에 대한 중요한 팩트체크라 생각합니다.
스티브씨는 국적 포기 후 입국 금지조치를 당한 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미국비자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했던 관광비자를 주고 들여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미국인을 상대로 관광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한국에 무비자로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광비자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90일보다 긴 체류기간을 얻을려면 그때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국만 허용하면 마음대로 관광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티브씨는 애초 입국 자체를 금지당했기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 관광비자 입국 주장은 거짓입니다.
다만 F-4비자를 주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선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의 팩트체크라면 애초 그냥 입국금지만 해체해 달라는 요청만 했다면 논란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일반 국민들이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관광비자가 아예 없다는 걸 몰랐으나 그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크게 반감이 없었을테니까요..
외국인의 관광은 환영해야죠..
그런데 스티브씨가 재판을 건 비자는 F-4..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외국 시민권을 따고 자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벌러 온다.. 일반 기업인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반길까요? 그래도 들어오겠다고 소송까지 걸어가며 도전하는 스티브씨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때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씨의 입국금지가 풀리면 비자 없이 90일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가 받을려는 비자는 재외동포비자 F-4로 해당 비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비자에 조건을 걸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건 인정하되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입국은 찬성... 대신 비자 발급은 반대.. 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사실 국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과연 제대로 돈을 벌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타인을 내세워 영리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아마 많은 이들이 생각할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다지 돈을 벌지 못해 한국으로 들어올려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버티다보면 자신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티브 승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게 2002년.. 그로부터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잊히길 원하는 건 무리수라 생각됩니다..
다만 2002년 그 사건을 모르는 세대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스티브씨는 그걸 노리고 들어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금감면을 이유로 재외동포비자를 받을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는 미국.. 중국등에서 연예활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고 링크 :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율
만약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맞벌이 형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 소득세를 내면 좋은게 아니냐 싶겠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등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일정부분 감면을 받습니다.
관련링크 : 조세조약-미국(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1979.10.20]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1) 한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한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소득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또한 미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적절한 세액은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동 국민 또는 거주자의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순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 중 그의 전체 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 (한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예활동등으로 영리활동을 할려는 동시에 미국에서 과세하는 소득세등의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할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미국인으로서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신분입니다. 입국 금지만 요구한 것이 아닌 재외동포비자를 요구한 시점부터 이미 많은 이들은 스티브 승준 유씨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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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1일 대법원 판결로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승준이 2015년 LA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체류)비자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관광비자로 올 수 있는데 굳이 F-4 비자로 오려는 것은 각종 혜택을 받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했단 얘기는 '가짜뉴스'다. 이런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과거 유승준의 입국 시도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왔지만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와 국가이익을 고려해 미국을 무비자입국 허가대상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미국도 2008년 11월부터 한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시켜 ESTA허가만 받으면 한국인은 90일간 관광 및 상용목적 미국 입국가능)
◇미국인,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별도로 없어…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미국인은 무비자로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90일간의 단기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관광비자'라는 건 따로 발급해주지도 않는다. 90일을 넘는 체류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국적 취득 직후인 2월, 미국인 여권으로 '90일간의 무비자 단기 체류'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한 유승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다.
법무부장관은 유승준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 '입국금지결정'을 했고 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다.
2002년 2월,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바로 타고 떠난 유승준은 법무부의 이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법무부 직원에 의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당시 유승준의 입국거부 소식은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입국' 자체가 금지돼 있고 이게 17년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그대로 등록·유지돼 오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 유승준은 '무비자 90일 체류'도 막혀 있고 어느 비자를 신청해도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유승준의 '관광비자 입국가능설'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유승준 비난만을 위해 만들어진 가짜뉴스다.
◇왜 F-4비자인가? '영리활동' 못 하는 다른 비자로 제한할 수 없나?…NO!
그렇다면 유승준에게 F-4외에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재외동포 신분인 유승준이 다른 '특별한' 방문 목적이 있지 않는 한 F-4비자를 신청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출입국업무 전문가인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유승준이 신청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한 F-4외엔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정도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유학이나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유승준의 상황에 맞는 비자는 F-4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15년 시작된 법적 다툼은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대로 LA총영사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난다면 유승준은 그 후 F-4비자를 다시 총영사에게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업무위임으로 해외에서의 비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외교부 소속 LA총영사가, 유승준이 신청한 F-4가 아닌 다른 비자로 주거나 영리활동을 못하는 조건을 부가해 F-4비자를 발급하는 방법도 가능할까?
배 변호사는 "비자발급에 있어 조건부라는 건 없다"며 "유승준 스스로 국내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유학비자를 신청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비자를 '일부러' 신청하지 않는 한 재외동포에게 주는 F-4비자를 신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내주는 게 법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1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 F-4비자의 근거법인)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재외동포(유승준)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재외동포법 제정취지가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 제한을 완화해 재외동포가 거주국 국적을 취득·정착한 뒤에도 고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결이유의 14페이지를 주로 LA총영사의 비자 발급거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으면서도, 마지막에 '재외동포법 제정 취지'를 강조해 기술함으로써 파기환송심에선 유승준에 대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게 절차적 위법을 치유할 뿐 아니라 '형평성' 등 내용상으로도 옳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 4천명의 '국적 포기 병역회피자' 모두 '입국금지'됐나?…NO!
병무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만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연간 4000명 수준이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가운데에도 18명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무를 회피했다.
하지만 이들에겐 '유승준'과는 달리 법무부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내려져 있진 않다. 국적 포기 병역회피자들도 모두 단기체류로는 고국 방문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들은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장기 체류도 가능하다.
결국 유승준에게만 국민정서법과 국민 감정을 거스른 '괘씸죄' 위반에 의한 '입국금지결정'이 17년간 유지돼 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배 변호사는 "비자를 안주는 건 법대로 하면 되지만 입국금지 걸어놓고 한국에 영원히 못 오게 한다는 건 과하다"며 "범죄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론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은 유승준 승소 결론으로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상 정부를 대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LA총영사 측이 불복하고 상고한다면 또 한번의 대법원 심판을 받게 된다. 물론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자발급업무를 관장하고 '입국금지결정'을 내렸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입국금지결정'을 철회하고 F-4비자를 내줄지 여부는 법무부 판단에 달려 있다. 대법원 소송결과가 꼭 법무부를 기속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법무부는 대법원 취지와 확정판결 결론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패소한 LA총영사가 유승준에게 F-4비자를 발급하더라도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에게 '입국금지결정'을 유지한다면 유승준은 적법한 비자를 받은 상태임에도 인천공항에서 다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유승준은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게 될 수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스티브 승준 유씨의 대한민국 입국에 대한 중요한 팩트체크라 생각합니다.
스티브씨는 국적 포기 후 입국 금지조치를 당한 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미국비자로 들어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말했던 관광비자를 주고 들여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미국인을 상대로 관광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인은 한국에 무비자로 90일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광비자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90일보다 긴 체류기간을 얻을려면 그때 별도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국만 허용하면 마음대로 관광등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티브씨는 애초 입국 자체를 금지당했기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 관광비자 입국 주장은 거짓입니다.
다만 F-4비자를 주지 말라는 주장에 대해선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의 팩트체크라면 애초 그냥 입국금지만 해체해 달라는 요청만 했다면 논란 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일단 일반 국민들이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관광비자가 아예 없다는 걸 몰랐으나 그저 한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크게 반감이 없었을테니까요..
외국인의 관광은 환영해야죠..
그런데 스티브씨가 재판을 건 비자는 F-4..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외국 시민권을 따고 자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벌러 온다.. 일반 기업인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반길까요? 그래도 들어오겠다고 소송까지 걸어가며 도전하는 스티브씨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때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씨의 입국금지가 풀리면 비자 없이 90일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가 받을려는 비자는 재외동포비자 F-4로 해당 비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비자에 조건을 걸어 발급할 수 없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건 인정하되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입국은 찬성... 대신 비자 발급은 반대.. 라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결과입니다.
사실 국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들어와도 과연 제대로 돈을 벌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타인을 내세워 영리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아마 많은 이들이 생각할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그다지 돈을 벌지 못해 한국으로 들어올려는 거 아닌가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버티다보면 자신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티브 승준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따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게 2002년.. 그로부터 1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잊히길 원하는 건 무리수라 생각됩니다..
다만 2002년 그 사건을 모르는 세대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스티브씨는 그걸 노리고 들어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금감면을 이유로 재외동포비자를 받을려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스티브 승준 유씨는 미국.. 중국등에서 연예활동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참고 링크 :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율
만약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게 된다면 맞벌이 형식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 소득세를 내면 좋은게 아니냐 싶겠죠..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소득세등 세금을 내면 미국에서 일정부분 감면을 받습니다.
관련링크 : 조세조약-미국(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5조【이중과세의 회피】[1979.10.20]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1) 한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한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소득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또한 미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적절한 세액은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동 국민 또는 거주자의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순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 중 그의 전체 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 (한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에서 연예활동등으로 영리활동을 할려는 동시에 미국에서 과세하는 소득세등의 세금을 일정부분 감면할려는 의도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미국인으로서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신분입니다. 입국 금지만 요구한 것이 아닌 재외동포비자를 요구한 시점부터 이미 많은 이들은 스티브 승준 유씨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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