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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도 맞았다" 주장..CCTV 확인하려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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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클럽 폭행 사건. 어제 보도 이후 관련 검색어가 종일 포털사이트에 올랐는데요. 문제가 된 클럽은 서울 강남에 있는 '버닝썬'이라는 곳입니다. 클럽에 손님으로 갔다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한테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걸 입증하려고 순찰차 블랙박스와 지구대 CCTV 영상을 경찰에 요구했는데요. 경찰이 어떤 영상을 내놨는지, 함께 보시죠. 이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수 승리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 앞에서 김상교 씨는 8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클럽 이사 장 모 씨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직후에 얼굴을 한 대 맞았고, 이후 7번을 맞았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씨는 머리와 몸통을 주로 맞았고, 얼굴을 정면을 맞은 건 처음 한 번 뿐입니다. 장 씨에게 폭행 당하고 나서 20여분 뒤 이번에 김 씨는 경찰에게 제압을 당했습니다. 뒷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비스듬히 엎어졌고, 경찰관 3명이 위에서 눌렀습니다. 김 씨는 그 후 순찰차로 6분 거리에 있는 역삼지구대에 도착합니다. 지구대에서 촬영한 김상교 씨의 모습입니다.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오고, 옷에도 피가 묻어 있습니다.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김씨를 의자에 묶은 경찰. 1분 뒤, 대걸래를 가지고 김 씨가 지나간 자리를 닦습니다. 김 씨가 흘린 핏자국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김씨는 얼굴에 난 상처는 클럽 이사한테 맞아서가 아니라, 경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주장합니다. [김상교/폭행 피해자] "그때 계단 딱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다리를 걸면서, 뒤에서 다리를 걸면서 몸을 확 밀쳤어요. 확 밀쳐서 제가 수갑을 찬 채로 쭉 밀렸어요. 쭉 밀려서 넘어졌죠." 계단을 올라와 지구대 출입문으로 들어설 때, 경찰관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발...

'사드 충돌' 때 황교안 블랙박스 영상, 경찰이 편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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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02059380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312 '뺑소니 논란' 불거졌지만..주민만 기소 사고 직후 '1분 27초' 블랙박스 영상 사라져 [앵커] 2년 전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승용차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주민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황 전 총리 측이 현장을 급하게 떠나면서 '뺑소니 논란'도 제기됐지만, 정작 검찰은 올초 해당 주민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편집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15일. 사드 배치를 설득하기 위해 경북 성주를 찾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급하게 성주를 떠나던 황 전 총리 측은 주민 이모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황 전 총리 측의 '뺑소니 논란'이 일었지만, 올초 검찰은 이 씨에 대해서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이 씨가, 지나가려 하던 황 전 총리 차를 고의로 부딪혔다고 봤기 떄문입니다. 취재진이 당시 황 전 총리를 앞서 경호하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경찰이 이 씨와의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영상입니다. 순찰차와 마주친 이 씨의 차가 천천히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후 갑자기 의경 2명이 뛰어갑니다. 이 영상은 오후 6시 13분 끝납니다. 이후 영상이 시작된 건 6시 14분 27초. 순찰차는 이미 시속 70km로 굽은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 차량이 순찰차를 지나가던 상황이 담길 수 있는 '1분 27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순찰차가 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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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80707160928591 http://www.segye.com/newsView/20180707000439 경찰들 '부글부글' 왜? / 여성 신변 보호·범죄 예방 목적 / "지자체서 해야" 의견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신청합니다. 10분 뒤면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니 순찰차로 나와 있으세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 A씨는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순간 ‘이게 무슨 콜택시도 아니고’라는 당혹감이 들었다. A씨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경험담을 올리면서 “해당 여성을 순찰차에 태워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나서 ‘이걸 꼭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더라. 순찰차로 집까지 바래다줘야 하느냐”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신변 보호와 범죄 예방이란 애초 도입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 경험담에 한 경찰관은 “혈압이 상승한다”며 “이건 여성을 위한 특권이지 치안 서비스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경찰관은 “현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성을 위한) 온갖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정작 긴급 신고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둔 상태다. 경찰청의 ‘2018 지역 경찰 운영 지침’에 따르면 택시비가 없거나 술에 잔뜩 취해 걷기 힘들다고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하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권유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게 돼 있다. 서비스 제공 도중 긴급 신고가 접수되면 서비스 이용자를 편의점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는 등 긴급 신고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경찰서 관할 지역을 벗어난 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