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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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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유죄 인정, 다만 1심 실형은 무겁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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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법원 "피해진술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성 없어" 1심 징역 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의자 최신 근황 "무죄 입증한 뒤 모든 걸 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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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311134503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3887 "조심스럽게 항소심 준비.. 온라인 악플에 대해서도 조치 할 것"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남성의 근황이 전해졌다. 사건이 벌어진 모임에 참석했던 유지곤 대전지구청년회의소 회장은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렸다. 보배드림은 사건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공론화한 커뮤니티다. 유 회장은 “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진행 경과를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다”며 “피의자는 가정으로 돌아와 사업 공백을 정비하며 명예회복을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24일 시작된 항소심에 무죄 입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 “목표는 오로지 무죄 선고” 라고 덧붙였다. 유 회장은 일각의 해명 요구에 대해 “글을 하나 올리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기 너무 조심스러운 시기”라며 “항소심 기간에 자칫 재판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레 200% 재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모든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참고있는 못다한 이야기를 모두 풀어놓겠다”면서 “온라인에 달린 온갖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악플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남성 A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이 아닌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A씨가 검찰의 벌금 300만원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

곰탕집 성추행 판결 "유죄추정"vs"2차가해"..내일 혜화역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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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61848405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61077 당당위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사법정의·성평등·반혐오 추구" 남함페 "'유죄추정' 비판은 2차가해..남성들이 달라져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당당위'와 '남함페'가 27일 개최하는 집회 포스터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싸고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두 단체가 27일 혜화역에서 동시에 집회를 개최한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27일 낮 1시 혜화역에서 첫 집회를 연다. 같은날 같은 시간에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도 맞불성격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두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각각 제출했다. 당당위는 1만5000명으로, 남함페는 2000명으로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혜화역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불법촬영 사건을 피해자 성별에 따라 편파적으로 수사·판결한다고 비판하는 '불편한 용기'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열어왔던 곳이다.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유죄추정…혐오로 얼룩진 혜화역 시민에 반환" 당당위가 이날 개최하는 집회의 정식 명칭은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 시위'다. 이들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곰탕집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지난 9월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여기에...

'곰탕집 성추행' 피해자가 인터뷰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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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281407185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32 성추행 실형 선고 받은 남성 A씨 수사보고,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합의금은 A씨측이 먼저 꺼내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보배드림에 가해자 남성의 아내가 올린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온 뒤 내게 ‘꽃뱀’부터 시작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조롱, 욕설,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다’, ‘(가해자 남성에게) 감옥 나와서 저 여자 찾아내 죽여라’는 댓글까지 달렸다.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너무 끔찍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B씨가 미디어오늘에 밝힌 심경 중 일부다. B씨는 극심한 ‘2차 가해’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가해 남성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미디어오늘은 이 사건 수사보고의 일부를 확보했다.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의자 A씨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A씨 측 국선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아 법정에선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수사보고에 따르면 담당검사가 A씨에게 거짓말탐지기 결과(거짓반응)를 알리고 피해자와 합의의사를 물었다는 기록도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수사 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CCTV 화면상 터치가 된 것 같으나,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

만졌다 vs 안만졌다..곰탕집 성추행,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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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1311420059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4983 고소인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 없는 사건 남성 측 '성추행 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었다' 여성 측 '근거없이 왜 성추행 피해 주장하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 손수호> 네. 늦게 잤어요. ◇ 김현정> 탐정 준비하느라고? ◆ 손수호> 몇 시간 못 잤어요. ◇ 김현정> 사실은 어제 새벽 3시까지 이 내용 가지고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사고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아주 핫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 손수호> 며칠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인데요. 자동차 정보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 사건 관련 호소 글이 올라왔어요. ◇ 김현정>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손수호> 그래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저희는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장소가, 벌어진 장소가 곰탕집이어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 주말부터 큰 화제였죠? ◆ 손수호> 인터넷 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