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버 [서울신문]면허증 빼앗다가 경찰과 몸싸움 국가 상해 인정, 4억원대 배상 운전자도 잘못, 국가책임 70% 교통 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는 B씨의 요구에 10여분 동안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면허증을 건넸다. 이후 B씨가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A씨가 반발했다.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되찾기 위해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고, B씨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결국 이 사건으로 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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