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