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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다음 네이버 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재판 배제해야 vs 과도한 흔들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판결 논란

다음 네이버 ‘사법농단’ 의혹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의 판결이 잇달아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정당한 문제제기란 주장과 과도한 흔들기란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참여연대가 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가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문건 등 정보를 공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공개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감사 등 조사에서 협조를 꺼릴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을 상대로 비위 통보 법관 66명과 징계 대상자 10명의 명단, 비위 내용 등을 추갈 정보공개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논란을 일으킨 배경은 재판장인 문용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며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 66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

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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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5년7개월 끌었던 소송, 판결문 낭독에 '5초'..판결 이유 설명 없어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제 침략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인 유족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재판소(법원)은 28일 합사자 유족 27명이 지난 2013년 10월 22일 제기한 2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야스쿠니합사 취소 소송 패소 후 입장 밝히는 유족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28일 일본의 도쿄지방재판소가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합사된 한반도 출신 군인·군속들을 합사에서 빼달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뒤 원고인 유족들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28 이날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만의 긴 시간이 흐른 뒤 나온 것이지만, 재판부가 판결을 읽어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초 정도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만 내 놓은 채...

'노무현 비하 일베 호두과자' 비판한 누리꾼..법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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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81016042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450 2013년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손배소 패소 재판부 "과자 박스, 사망 대통령 조롱..비윤리적"  충남 천안 ㅇ호두과자가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 ㅇ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3년 7월 ㅇ호두과자 판매점은 이른바 ‘노알라’(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고인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그림)가 그려진 포장지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하고 노알라 스탬프를 만들어 사용했다. 포장지에는 ‘중력의 맛’ ‘일베제과점’ ‘고노무 호두과자’ 문구와 함께 추락하는 사람이 표현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 ㄱ씨 등은 “저런 놈이 정직하게 장사할 일이 없다. 추악하고 악랄하게 돈 벌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진실” “×× 당당하네 ××아, ×× 밟혀서 망해 봐야 돼” 등 욕설 섞인 비판 댓글을 기사 등에 남겼다. 이에 ㅇ판매점은 누리꾼 다섯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색적인 욕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모욕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ㅇ판매점은 ㄱ씨뿐 아니라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달아 냈고 일부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