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학부모들, '자사고 취소 처분 부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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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자사고→일반고 올해부터 전환
지난해 교육청 처분 반발해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바뀐 대성고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8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 5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잘 안 되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며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다. 2개월 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학생을 모집했다.

그러자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 전까지 지정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기각됐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 학교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대성고도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7월 자사고로 지정됐다.

자사고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등록금도 일반 사립고의 2~3배에 이른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사고의 학업 분위기가 일반고에 비해 뛰어난 편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육 평준화 정책이 흔들리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yoona@newsis.com



지난해 일반고로 전환된 대성고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냈었지만 패소했다는 뉴스입니다.

여러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라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이와같은 행정소송을 낼테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패소입니다.. 비록 자사고취소를 대성고측에서 신청한 것이기에 다른 자사고와는 다르지만 법원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법하다는 상징적인 판결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사고들이 얼마나 일반고로 전환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영상.. 그리고 자사고 판단 기준에 미달된다면 언제든 일반고로 돌아올 수 있는만큼 이전보다는 운영에 신경쓰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리고 자사고인만큼 입학학원처럼 운영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해운대고가 그 사례가 되겠죠... 편중된 교육으로 입시학원처럼 보이고 있어 결국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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