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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 학살' 취재기자 2명 7년형.. 후폭풍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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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318560326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940425 미얀마 법원, 국제사회 석방 요구 무시 [서울신문] 로이터 “세계 언론에 참담한 날” 분노 국제인권단체 “미얀마, 무자비한 탄압” “우리는 결백” -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던 중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 쪼 소에 우가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양곤 법원을 나오면서 결백을 외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된 기자 2명에게 미얀마 법원이 끝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앞서 영국 정부, 국제인권·언론단체 등이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역형을 강행했다.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우리는 결백” -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던 중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로이터통신 기자 론이 3일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양곤 법원을 나오면서 결백을 외치고 있다. 양곤 로이터 연합뉴스 3일 CNN 등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 법원은 이날 로이터통신 소속 와 론(32), 쪼 소에 우(28) 기자에게 ‘공적 비밀 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현지 경찰이 건넨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 양곤 감옥에 수감됐다. 이날 유죄 판결 후 쪼 소에 우는 “우리는 결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와 론은 “나는 아무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정의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와 론은 지난달 태어난 어린 딸이 있으며, 쪼 소에 우 또한 3살짜리 딸이 있다. 두 기자 모두 체포 이후 이날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얀마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