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앞에 가는데 좀 봐주세요"..전좌석 안전띠 단속 현장
https://news.v.daum.net/v/2018120214000554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40703 1시간 단속에 5건 적발..모두 동승자가 미착용 택시는 미터기 작동시 '안전띠 착용' 자동 멘트 그래도 안 맨 승객 태운 택시 두 대 적발되기도 경찰 "기사님이 육성으로 한번 더 안내해달라" 착용 여부 맨눈으로 파악.."썬팅 때문에 한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서초경찰서 경찰들이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2018.12.0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박미소 수습기자 = "주의시킬게요. 할아버지 댁을 가는데 바로 이 앞이거든요.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운전석에 앉아 연신 "죄송하다"는 김모(45)씨에게 어김없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돌아갔다.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였다. 2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 서초 IC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및 자전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이뤄졌다.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단속의 일환이었다. 일반 승용차, 대중교통(택시·고속버스),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이 대상이었다. 단속 둘째 날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는 총 5건의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가 적발됐다. 모두 일반 승용차로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였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이는 안전띠를 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이가 미처 착용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성인의 경우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현장 과태료 3만원이, 13세 미만 어린이가 매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