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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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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711300646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31948 여가부·법무부·경찰, 오늘 가정폭력 방지대책 브리핑 접근금지 기준도 장소→사람 변경..자녀면접도 제한 상습 가해자는 영장청구..기소유예 대상에서도 배제 피해자 경제적 자립위해 年500만원 자립지원금 지급 【서울=뉴시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고 접근금지 명령을 여기면 최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10월 강서구 등촌동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전 남편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이번에 수립했다. ◇ 접근금지 위반 처분 강화·자립지원금 지급…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이번 대책안에는 지난 6월 논의됐던 피해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태료와 달리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이 남는다. 또 접근금지 기준을 거주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