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다’더니 장제원 부친 ‘1988년 선거법 날치기’ 주역
고발뉴스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1면 <선거법안 새벽 강행 통과> ▲ 동아일보 1988년 3월 8일자 3면 <야의원 조는 사이 뒷문 입장 벼락 통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가 “선거법 날치기는 없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988년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사람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친이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은 민정당 소속 의원이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에도 “선거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