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자 201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B 씨는 환자에게 위험하니 진료를 해서는 안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