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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공정보도의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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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취하' 사태로 화제가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