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임미리 교수 칼럼, 공직선거법 위반..공정보도의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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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취하' 사태로 화제가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달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 역풍이 불자 고발을 취하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올린 칼럼때문에 잠깐 난리가 났었죠..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까지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외부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취하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칼럼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에 권고통지를 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고소취하하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왜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이냐 따지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장악해서 임교수를 처벌할려 하니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의혹도 제기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내용보다는 제목에 문제가 있어서 선거법위반이라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놓고 더불어민주당을 총선에서 빼자는 제목이니까요..
내용이 어떻든 누구를 찍지마라.. 어느당을 찍지마라.. 많은 이들이 보는 신문 칼럼에 대놓고 올렸으니 선거활동이라 볼 수 있다는게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내용은 같지만 제목만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든지 패배을 각오해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제목만 바꿨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대놓고 누굴찍지 마라...누구 이외 다른이를 찍자.. 어찌보면 선동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신문이나 포털이나 방송사에서 대놓고 (총선에서)자유한국당 빼고.. (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 빼고.. 이런 보도를 한다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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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취하' 사태로 화제가 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5일 언중위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해당 칼럼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경향신문에 통지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해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중위 측은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이 담긴 칼럼을 경향신문에 기고했다. 제목도 '민주당만 빼고'라고 달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가 과도한 조치라는 여론 역풍이 불자 고발을 취하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경향신문에 올린 칼럼때문에 잠깐 난리가 났었죠..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이름으로 고발까지 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후 외부에서 많은 비판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취하를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칼럼에 대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에 권고통지를 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고소취하하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왜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이냐 따지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장악해서 임교수를 처벌할려 하니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의혹도 제기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내용보다는 제목에 문제가 있어서 선거법위반이라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놓고 더불어민주당을 총선에서 빼자는 제목이니까요..
내용이 어떻든 누구를 찍지마라.. 어느당을 찍지마라.. 많은 이들이 보는 신문 칼럼에 대놓고 올렸으니 선거활동이라 볼 수 있다는게 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내용은 같지만 제목만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든지 패배을 각오해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제목만 바꿨다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법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대놓고 누굴찍지 마라...누구 이외 다른이를 찍자.. 어찌보면 선동했으니..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신문이나 포털이나 방송사에서 대놓고 (총선에서)자유한국당 빼고.. (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 빼고.. 이런 보도를 한다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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