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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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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흡연·음주로 보석조건 위반해 7년만인 작년 12월 구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에게 세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후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연이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011년 4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이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검찰은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 전 회장에게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 형량(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보다 높은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거래와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과 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parksj@news1.kr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회장 보석취소..남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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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41712536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41110 흡연·음주 등 보석조건 위반 논란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병보석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 및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6)의 보석이 취소됐다. 14일 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보석을 취소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Δ이 전 회장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점 Δ보석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Δ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전 회장은 흡연·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보석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2일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며 거주지 제한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암환자가 총 288명이고 그중 피고인과 같은 3기 환자는 16명에 이...

'황제보석' 비판 이호진 측 "특혜 아닌 정당한 법 집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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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245235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1597 변호인,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 반대 의견 피력 검찰 "전국 구치소·교도소 암 환자 288명..구속상태 치료 가능" 변호인 "'병보석' 아냐..'재벌' 떼고 판단".."언론, 의도 갖고 편향 보도" 비판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보석은 특혜가 아닌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라며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면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국 교도소·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가난한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석이 안 될 경우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해야지 이걸 특혜라고 해서는 곤란하다" 라고도 말했다. 변호인은 이 전...

'황제 병보석' 7년.."매일 술에 하루 담배 2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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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120161020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0535 [뉴스데스크] ◀ 앵커 ▶ 1천4백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간암 판정을 받고 7년째 병보석 상태인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영화관람, 쇼핑을 하고 심지어 필라테스까지 배우면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 최측근이 폭로했습니다. 박종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운전은 물론 집안 살림과 병원 수발까지. 지난 14년간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모신 A 씨. 간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간 1/3을 떼어냈고 그래서 7년째 병보석을 받고 있는 이 전 회장의 심야 음주는 연일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전 수행비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이요. 술을 안 드신 날은 제 손가락, 아니 발가락까지 합해서 그 안에 들까 말까일 걸요. (한 번 드실 때 끝까지 드시는 편이신가 봐요?) 끝까지 드세요. 취할 때까지 드세요." 이호진 전 회장의 외부 일정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수행비서와의 문자 메시지. 청담동의 복집, 논현동의 중국음식점, 한남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태원의 이자카야. 거의 매주 외식이 이어졌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전 수행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간암 수술한 거 맞아?' 이럴 정도로. (담배도) 하루에 두 갑 이상은 피우셨어요." 자택과 병원으로 거주를 제한한 법원의 병보석 조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포, 성수동, 광장동 방이동 등 서울 전역이 이 전 회장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명품 쇼핑은 물론, 영화관람도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필라테스도 배웠다고 합니다. ...

"간암 석방 후 음주"..이호진 前회장 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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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61339265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896691 태광그룹 바로잡기 투쟁본부 고검에 의견서 "병보석 받고도 서울 일대 다니며 음주·흡연" "건강검진 다시 하고 허위 진단서 수사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을 취소하라는 의견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6일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전달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 진단서 논란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400억원대 횡령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후 1심과 2심에서 4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6개월로 감형 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된 후 사건은 2년 가까이 계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재차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암을 이유로 보석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공동투쟁본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7년8개월 동안 이호진 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는 63여일 남짓 수감됐을 뿐"이라며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파기 환송 '황제보석'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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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60829519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33707 간암 치료를 위해 보석으로 석방된 뒤에도 술을 마시고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습 을 저희 KBS가 전해 드렸는데요, 어제 이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건데요, 이유는 흥국생명의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2016년에도 횡령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벌써 두 번째 파기 환송입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섬유 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는데요, 3개월뒤 간암을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요, 다음 해인 2012년에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지난 8년 동안 단 63일만 수감됐고요, 남은 기간은 간암 때문에 풀려나 자유로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황제 보석이라는 말이 나올만 한데요, 이 전 회장은 그동안 전 대법관 두명을 포함한 100명이 넘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에 대응해 왔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판결을 자꾸 늦추려는 지연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다시 오려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처음 사건을 돌려보냈을 땐 2년 2개월이 걸렸는데요, 보석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