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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고,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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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정부,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발표 포천 1인 가구 기준 최대 90만..4인 가구 기준 300만원 재난지원금 재원 보조율 '중앙정부 대 지방' 8대 2 적용 지자체 자체 재원 지원금 마련, 중복 지급 막지 않을 것 "정부-지자체 지원금 상호 보완..지자체 더 보탤 수도"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가...

교복값 '지원' 했더니..그만큼 올려버린 교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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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전남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 값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원책 시행을 앞두고 일부 교복 업체들이 갑자기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 금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1인당 3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하면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사주는 방식입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교복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조달청 입찰 사이트에 공개된 교복 업체들의 최종 낙찰 가격입니다. 올해 낙찰 금액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교복 구입 지원 예산인 30만 원 안팎으로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17만 원을 적어냈던 A 교복업체는 올해는 두 배 넘는 38만 5천 원에 교복을 공급합니다. 또 다른 교복업체는...

'돈줄 끊기' 다른 지역에도 예고..한유총 "직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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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전기사 :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돈줄 끊었다 <앵커> 경기도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사립 유치원들에게는 돈줄을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사립유치원들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와 유치원 사이의 갈등이 다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에 교육 당국이 전격적으로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교육정책에 엇박자를 야기할 경우 말뿐인 협박이 아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현행법상 강제할 근거가 없는데 지원금까지 끊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4천여 개 사립유치원 중 44%가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만큼 재정지원 중단이 확산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난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왜 처음학교로라는 입학 관리시스템에 참여 안 했다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교우 처우 개선비를 줄이는지….] 하지만 교육부는 재정 지원이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충북교육청이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예고하는 등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시행령을 고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내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 관련기사 : "원아모집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안 하면 지원 중단" 이미 이전에 ...

'처음학교로' 불참 사립유치원 돈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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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앵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24일) 8시 뉴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도 교육청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태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이 받은 교육청 공문입니다.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 이번 달부터 원장 기본급 보조금 지급 등을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에 등록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폐해를 막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는 교육 당국의 독려에도 사립유치원의 낮은 등록으로 참여율이 56.5%에 그쳤습니다. 시도 교육청들은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는데 경기도가 처음으로 칼을 빼든 겁니다. 9학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은 학급당 운영비 15만 원과 원장 보조 수당 46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리 과정 지원금 외의 기타 지원금 180만여 원 전액이 입금되지 않은 겁니다. 학급당 운영비는 다음 달부터 4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내년에는 연 5천만 원 가까운 지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A 씨/사립유치원 원장 :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교육비를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교육청이) 학급 운영비를 주겠다고 한 건데, 처음학교로 가입 안 했다고 그래서 그걸 중지를 딱 해버리니까….] 충북 교육청은 통학 버스 운영비 500만 원 전액과 월 64만 원인 교사 처우 개선비까지 반액 삭감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충북 사립유치원 원장 : 교사 것까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사 처우 개선비를 유치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 개인 통장에 주는 거예요.] ...

한유총, 소송에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 수억원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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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62126019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6299 공공성 저지 헌소 등에 2억4천 투입  유아교육단체 토론회 지원 의혹도  '정치후원은 불법' 알면서도 독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총궐기대회에 교사를 강제로 동원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한도 이내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 등에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로 조성된 회비 수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의 정치 후원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후원 독려를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유총 수입·지출 현황 문건’을 보면, 지난해 한유총의 전체 수입은 9억7천여만원으로 연합회비 6억2천만원, 기타 수입이 2억3천만원이었다. 회비는 지난해 3548명의 회원들이 낸 20만원씩의 연회비, 기타 수입은 현안 발생 때마다 걷는 특별회비와 후원금인 것으로 보인다. 한해 전 쓰고 남은 돈이 1억2천만원 정도였다. 지출 내역을 보면,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저지하는 헌법소원 등으로 2억4천만원을 썼다 . 지난해 2월 교육부가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한유총 회원들이 창립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수백명이 참석한 대규모 토론회를 열...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원장 '쌈짓돈' 형사처벌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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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0918323346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8313 솜방망이 처벌 반복될 듯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에 박용진 위원이 참석해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불발되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교육비를 원장 ‘쌈짓돈’으로 쓰더라도 형사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유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 이 나온다. 9일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저녁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발씩 양보한 중재안으로 마지막 토론을 벌였다. 임 의원이 첫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안했던 안으로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교육비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제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시 벌칙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교육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해 현행 지원금 체제는 유지하면서 교육비 회계는 일원화하자는 접점을 찾아 마련된 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교육비를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처벌 조항 신설에 합의하고,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2년 이후에는 자동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2년 후에 도입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교육위...

[팩트체크]사유재산 침해? 한유총 입장문·공문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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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154111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5981 [앵커] 오늘(13일) 팩트체크팀은 문서 2개에 담긴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입장문 한 부와 국회에 보낸 공문 한 부입니다. 둘 다 국회의 법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하는데 제시한 근거가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카카오톡에서도 거짓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카톡 메시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립유치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볼펜 한 자루도 긴급하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비를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용이냐 아니냐를 엄격히 나누자는 것이지 볼펜 한 자루를 사는 것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통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에 맞춰서 이런 거짓 정보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한유총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문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서요? [기자] 문건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포함해서 법원과 검찰의 선례가 건립에 투입된 사재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차익금 반환으로 보았다 . 그러니까 설립자가 유치원 교비를 시설료로 가져가더라도 과도하지만 않으면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법부는 교육 목적에다가만 써라.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

'탈성매매' 여성에 2260만원 지원..여전히 거센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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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09030913488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1257 1 년 간 한 사람 앞에 최대 226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 와 관련한 네티즌 분노가 여전히 거세다. 미추홀구는 집창촌 ‘옐로하우스’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공포할 예정 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구는 종사자가 지원금을 받고서 성매매를 이어나가면 모두 회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세금이 성매매 여성의 지원금으로 쓰이는 것을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구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 제정을 강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자리한 '옐로하우스'. 인천시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에만 관련 내용을 반대한다는 글이 약 20건 정도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인천시가 성매매 여성에게 2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받았다”며 “모든 성매매 여성이 자발적으로 종사했다고 말할 수도, 엄청난 소득을 거두며 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들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재단해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게시자 B씨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대구, 아산, 전주는 조례가 되었고 수원시와 성북구도 그러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이 없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들(성매매 여성)에게 226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