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무단 폐원, 원생·학부모에 배상"..법원, 설립자 배상 인정
다음 네이버 법원 "정신적 고통 가해..금전으로나마 배상 의무 있어" 유치원 3법 국회 통과와 맞물려 관심 모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및 폐원 투쟁 검토를 밝힌 3일 교육청 조사 결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 개인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9.3.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유재규 기자 = 학부모 동의 없이 사립유치원을 일방적으로 폐업한 경우 원아와 학부모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유치원이 회계 비리를 저질렀을 때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맞물리며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민사6단독(판사 송주희)이 경기 하남 모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가 유치원 설립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치원 무단폐원 당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