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고용노동부인 게시물 표시

종합병원 11곳 근로감독 해보니..63억 임금체불·차별·괴롭힘까지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부, 자율개선 미이행 병원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63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 종합병원 11곳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간호사 등 병원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이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고용부는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주 10시간을 月 10시간으로.. 국회·정부에 거짓 답변한 서울대

이미지
다음 네이버 고용부에 비정규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 위반 아니다" 답변.. 근로계약서 확인해 보니 미달 서 울 대가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에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방기하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 국민일보 2018년 11월 26일 1면 참조 )이 제기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허위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서울대 본부 인사교육과는 의혹 제기 직후 고용부 담당지청이 실태파악에 나서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메일로 제출했다. 국민일보가 2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측은 “(학사 학력 기준) 월 임금 195만원에 10시간의 시간외근로를 고정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라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 계산 시 10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차감해도 월 기본급이 180여만원이 돼 별도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고용부에 답했다. 월 시간외 근로가 10시간에 불과해 이를 포함해도 최저임금을 충족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해당 기관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임금에는 10시간/주(4.3주/월) 연장근로수당(할증률 포함 월 65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다.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이 아닌 ‘주 10시간’이며 월 6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맞다면 월 11만원 정도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서 근로계약서 원본 등을 요구해 다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인사교육과 담당자는 “고용부에 답변할 당시 (실제 계약서가 아닌) 학내 표준으로 통용되는 근로계약서 양식에 근거해 답변했다”고 해명...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예정대로..시정기간 6개월(종합)

이미지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24일 국무회의 결과..31일 의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임금체계 시정기간 6개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하면서 '주휴시간 포함'이라는 큰 틀의 개편 방향은 유지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약정휴일에 대해선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약정휴일은 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정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일요일 8시간)을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을 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다. 이에 약정휴일을 산정에서 제외하면서 경영계의 반발과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논란이 컸던 주휴시간 포함에 대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을...

"화염방지기 설치한 걸로"..공무원의 허위 보고

이미지
https://news.v.daum.net/v/2018121720114177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3392 풍등 불씨때문에 기름 탱크 폭발이 일어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지요. 오늘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4년 전에도 사고를 막을 기회가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대충대충 작업이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규모만 116억 원대에 이르는 고양 기름 저장소 화재.  스리랑카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불씨가 잔디밭에 옮겨 붙었고, 유증기 배출 통기구에 불꽃이 들어가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4년 전 점검에서 통기구에 불꽃 유입을 막는 화염방지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A씨가 저유소 측에 "화염방지기를 이미 설치한 것처럼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화염방지기 설치하려면 몇 개월 걸리는데, (곧) 설치할 거니까 그냥 미리 된 것처럼 해서 (고용부에) 보고를 해라."  결국 기름 탱크 통기구 10개 중 한 곳에만 화염방지기가 설치되고, 나머지는 화염방지기보다 방화 성능이 떨어지는 인화 방지망만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부는 보고서가 거짓인 줄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본부에서 이거(보고서의 진위)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경찰은 불이 난 걸 알고도 119 신고를 안 한 스리랑카인 근로자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고, 저장소 주변 관리와 화재 초기대응을 소홀히 한 대한송유관공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