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1곳 근로감독 해보니..63억 임금체불·차별·괴롭힘까지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부, 자율개선 미이행 병원 근로감독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63억원 규모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병원업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기로 했다. ◆ 종합병원 11곳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적발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간호사 등 병원업계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이란 인사노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편법·불법적인 인사노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고용부는 의료 현장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