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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위헌'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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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41047027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618 [the L]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다면 인정..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 결론에 따라 파장 클 듯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1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유사 사건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A씨 측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함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 강제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일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입장을 견지해 온 대법원이 14년만에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A씨처럼 ‘징병제 위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지금까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통상적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왔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병역을 거부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만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된다. 그 양심은 사람의 내면에 깊이 자리잡아야 하며 좀처럼 바뀌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총은 들지 않겠지만'..명예훈장 받은 '집총거부자'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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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고지를 점령했으나 적군의 반격이 시작된다. 적의 대포와 박격포가 포탄을 쏟아내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기관총도 불을 뿜는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부대는 하는 수 없이 퇴각을 한다. 아군은 빠져나가고 적군만 남은 아비규환의 전장,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의무병은 떠나지 않고 홀로 남는다. 그는 수색에 나선 적군을 피해가며 자신도 부상을 당한 몸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더 큰 부상을 당한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낸다.' 그제(1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도입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대체복무로 교정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드는 것은 거부하되 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활동한 사례가 적지 않다. 군 입대는 하되 총을 드는 일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군대 입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군 최고의 영예로 꼽히는 명예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받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의무병으로 참전해 일본군과 벌인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75병을 구해낸 의무병 데스몬드 도스도 그와 같은 경우다.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생명을 살린 그는 용감한 미군 의무병이기도 했지만, '양심적 집총거부자'이기도 했다. 사진 출처 : 미국 버지니아 도서관. 1945년 10월 12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데스몬드 도스 의무병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 데스몬드 도스, ‘총은 들 수 없지만, 의무병으로 봉사하겠다’ 데스몬드 도스는 2차대전 당시 미 해군 조선소에서 일을 해서 징병유예를 요청할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군 입대를 마다하지 않았다. 다만 입대는 하되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총은 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데스몬드 도스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면서 의무병이 되겠다고 했고, 우여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