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배당' 내부 지침 보니..'검사 개인'에 직접 맡겨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건을 맡겨왔기에 배당을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일까. 대검찰청은 배당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20년 가까이 시행해왔습니다. 바깥에 공개되지 않은 이 지침들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건 대부분을 지휘부가 검사에게 직접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2000년 3월 '사건배당지침'을 예규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세 번 바꿨는데 부칙을 빼면 A4용지 석 장 분량입니다. 제5조엔 검찰청의 장 등이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직접 배당의 기준은 구속사건과 사회적 관심사건 등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개정하면서 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판사, 국회의원 등 보고 대상인 사건과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란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지휘부가 사건 대부분을 검사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온 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