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배당' 내부 지침 보니..'검사 개인'에 직접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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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건을 맡겨왔기에 배당을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일까. 대검찰청은 배당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20년 가까이 시행해왔습니다. 바깥에 공개되지 않은 이 지침들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건 대부분을 지휘부가 검사에게 직접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2000년 3월 '사건배당지침'을 예규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세 번 바꿨는데 부칙을 빼면 A4용지 석 장 분량입니다.
제5조엔 검찰청의 장 등이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직접 배당의 기준은 구속사건과 사회적 관심사건 등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개정하면서 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판사, 국회의원 등 보고 대상인 사건과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란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지휘부가 사건 대부분을 검사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온 셈입니다.
부서에 맡기는 건 나중의 일입니다.
직접 배당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는 게 6조의 내용입니다.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도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라고만 명시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차장검사가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고, 부장검사가 검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3심제가 있는 법원과 달리 한 번의 처분을 적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계적인 배당은 곤란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관련 리포트
법무부, 31일 문 대통령에 '검찰 전관예우 방지안' 보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16/NB11900916.html
언론사가 대검찰청 ‘사건배당지침’(대검 예규 848호)를 공개 했습니다. 해당 예규는 비공개 예규인데 언론사가 입수했다고 공개했네요..
사건배당지침은 검찰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하는지.. 그리고 배당받은 검사의 임의 교체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규 내용에 대해선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하는 사건의 종류와 재배당에 대해서 수사 담당자가 지휘부의 의중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검찰 전관예우·상명하복 원인 된 '사건배당지침' 보니···지휘부 입맛대로 검사 배당
제5조 ‘직접배당’은 “검찰청의 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며 13가지 사건 종류를 제시했다.
구속 사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보고대상(법무부 소속 공무원·판사·국회의원 등과 관련된 사건), 전담검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 수사지휘검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사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그 밖에 검찰청장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다.
검찰이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건만 부서별로 일괄 배당된다.
제8조 ‘사건의 재배당’에서는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의 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설명한다. 검찰 지휘부의 재배당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 지침을 따른다면 수사 담당자가 지휘부 의중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임의적으로 배당할 수 있기에 변호사든 검사든 외부나 내부에서 원하는 인사가 있다면 사건배당을 검찰청장이 직접 배당이 가능한 예규입니다.
재배당의 경우도 이미 배당받고 일하고 있는 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예규로 만약 검찰 내부에서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사가 있다면 의도적 사건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관예우와 상명하복의 원인이 된 지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검찰 배당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합니다.
해당 예규를 법무부령으로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배당기준을 마련하라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권고안에 대해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차기 인선이 들어와 수용하게 되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내부에서 어떻게 조직을 단속했는지 알게 해주는 지침.. 그 사건배당지침에 대해 드디어 수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받아들여질지.. 아님 내부 반발과 이후 정치적 상황에 무마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장에 법무부장관부터 새로 뽑아야 하겠죠..
하지만 왠지 불안한 것은 그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한 정권은 있었지만 검찰내부로부터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무마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규칙이 제정되고 위원회등이 설치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그런 모습이 언론사에 취재결과로 나왔을때까지는 검찰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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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건을 맡겨왔기에 배당을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일까. 대검찰청은 배당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20년 가까이 시행해왔습니다. 바깥에 공개되지 않은 이 지침들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건 대부분을 지휘부가 검사에게 직접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2000년 3월 '사건배당지침'을 예규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세 번 바꿨는데 부칙을 빼면 A4용지 석 장 분량입니다.
제5조엔 검찰청의 장 등이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직접 배당의 기준은 구속사건과 사회적 관심사건 등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개정하면서 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판사, 국회의원 등 보고 대상인 사건과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란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지휘부가 사건 대부분을 검사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온 셈입니다.
부서에 맡기는 건 나중의 일입니다.
직접 배당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는 게 6조의 내용입니다.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도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라고만 명시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차장검사가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고, 부장검사가 검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3심제가 있는 법원과 달리 한 번의 처분을 적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계적인 배당은 곤란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 관련 리포트
법무부, 31일 문 대통령에 '검찰 전관예우 방지안' 보고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16/NB11900916.html
언론사가 대검찰청 ‘사건배당지침’(대검 예규 848호)를 공개 했습니다. 해당 예규는 비공개 예규인데 언론사가 입수했다고 공개했네요..
사건배당지침은 검찰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하는지.. 그리고 배당받은 검사의 임의 교체 여부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규 내용에 대해선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하는 사건의 종류와 재배당에 대해서 수사 담당자가 지휘부의 의중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검찰 전관예우·상명하복 원인 된 '사건배당지침' 보니···지휘부 입맛대로 검사 배당
제5조 ‘직접배당’은 “검찰청의 장 등은 다음 각호의 사건을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다”며 13가지 사건 종류를 제시했다.
구속 사건,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보고대상(법무부 소속 공무원·판사·국회의원 등과 관련된 사건), 전담검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 수사지휘검사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사나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그 밖에 검찰청장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다.
검찰이 맡는 대부분의 사건들이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건만 부서별로 일괄 배당된다.
제8조 ‘사건의 재배당’에서는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 검찰청의 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설명한다. 검찰 지휘부의 재배당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 이 지침을 따른다면 수사 담당자가 지휘부 의중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해 임의적으로 배당할 수 있기에 변호사든 검사든 외부나 내부에서 원하는 인사가 있다면 사건배당을 검찰청장이 직접 배당이 가능한 예규입니다.
재배당의 경우도 이미 배당받고 일하고 있는 검사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 예규로 만약 검찰 내부에서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사가 있다면 의도적 사건 배당 배제를 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전관예우와 상명하복의 원인이 된 지침이라 볼 수 있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검찰 배당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합니다.
해당 예규를 법무부령으로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배당기준을 마련하라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권고안에 대해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차기 인선이 들어와 수용하게 되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내부에서 어떻게 조직을 단속했는지 알게 해주는 지침.. 그 사건배당지침에 대해 드디어 수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받아들여질지.. 아님 내부 반발과 이후 정치적 상황에 무마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장에 법무부장관부터 새로 뽑아야 하겠죠..
하지만 왠지 불안한 것은 그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한 정권은 있었지만 검찰내부로부터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때문에 무마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규칙이 제정되고 위원회등이 설치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그런 모습이 언론사에 취재결과로 나왔을때까지는 검찰의 개혁의지에 의문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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