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제2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기준 '0.05%→0.03%' 강화
다음 네이버 음주운전 단속 기준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5일부턴 ‘면허정지’ 기준은 0.03%,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적발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으로, 전년 동기(6만9369) 대비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도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