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낳았다고 좋아했는데"..73세 경비원 딸의 '절규'
https://news.v.daum.net/v/20181103174403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554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폭행, 뇌사 상태에 빠져.."심신미약 안돼, 엄벌해달라"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70대 경비원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될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같이 안타까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의 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그는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3세 아버지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가해자는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원자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아버지에 대해선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며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저희 가족은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5시40분 기준 1만3408명이 참여한 상태다.
남형도 기자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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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https://news.v.daum.net/v/20181102165554484
청와대 청원
말이 필요 없죠.. 술취해 죄없는 아파트 경비원을 뇌사상태로 만들었으니 술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70대 경비원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될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같이 안타까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의 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그는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3세 아버지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가해자는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원자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아버지에 대해선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며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저희 가족은 예전의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너무나 슬프고 원통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5시40분 기준 1만3408명이 참여한 상태다.
남형도 기자 human@
사건 개요
https://news.v.daum.net/v/20181102165554484
청와대 청원
말이 필요 없죠.. 술취해 죄없는 아파트 경비원을 뇌사상태로 만들었으니 술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없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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