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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서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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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51539345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89 "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

사람 때려도 불 질러도 "술 마셔서"..'봐주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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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32013132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891163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13일) 정부 대책은 우리 사회가 술자리, 음주행위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진단에서 나왔습니다. '술 한잔하면 다 그렇지 뭐' 하는 관대함, 관용이 결국 나쁜 결과를 허용하는 꼴이 된다면 이걸 끊자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 "이제 그걸로(소화기로) 안 돼요. 피하세요. 아, 저기 전기도 튀는데…" 한밤중 난데없이 도심 여관에서 발생해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화재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의 방화였습니다. 서울 구경을 와 하룻밤 2만 원짜리 방에 묵었던 세 모녀까지 어처구니없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술을 마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는 119냐. 놔, 이 XXX야."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 대부분과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셋 중 둘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 범죄 중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는 30%를 넘었습니다. 또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이제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에 따른 각종 범죄와 일탈이 우리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지만, 처벌은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술 마시고 범행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이른바 '주취 감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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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10144323830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중범죄 피의자가 감형을 받는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사흘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넘고 100만명 이상 동의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목이다. 계기는 지난 10월14일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피의자 김성수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으려 한다’고 반응했다. 국민청원을 제출한 이는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라고 적었다. 2008년 ‘조두순 사건’부터 지난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까지, 중범죄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을 내세울 때마다 수면 위에 떠오르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론을 펼친다. 심신미약을 둘러싼 논쟁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 그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Q. 심신미약이란 어떤 의미인가. A. 심신미약(心神微弱)은 형법에서 나온 개념이다. 형법 제10조 1항,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전자는 심신상실, 후자가 심신미약이다. 단순히 지적 능력이 낮거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이 ‘심신장애’라는 게 중요하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장애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정신질환이 심...

"둘째 낳았다고 좋아했는데"..73세 경비원 딸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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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0317440381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127554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폭행, 뇌사 상태에 빠져.."심신미약 안돼, 엄벌해달라"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인 70대 경비원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특히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될까 우려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같이 안타까운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자신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의 딸이라며 아파트 경비원 폭행사건에 대해 전했다. 그는 "20년간 경비원으로 일한 73세 아버지가 술 취한 아파트 주민에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홍제동 한 아파트 주민인 40대 남성 가해자는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행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급성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청원자는 "하지만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아버지에 대해선 "얼마전에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셨다"며 "근무하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받으셨고, 올해 12월에는 우수 경비원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다...

'아빠 사형' 청원 세자매 절규.."평생 맞았다, '엄마 딸'로만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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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507013727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5981 [단독인터뷰]‘부친 사형’ 청원 딸들 "짐승도 때리면 말듣는다"며 딸들 구타 "좋은 구경있대 가보면, 엄마 폭행 현장" "아버지 똑똑해서 심신미약 주장할 것" 화장(火葬)이었다. 22일 이씨 성을 가진 47세 여성이 전 남편 손에 무참하게 살해됐고, 몇줌의 재로 남았다. 젊은 여성들의 손에 유골함이 넘겨졌을 때, 화장장에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울음소리가 퍼졌다. 24일은 피해자 이씨의 발인날이었다. 기자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에서 경기도 고양 장지까지 동행했다. "엄마 살해한 아빠를 사형시켜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린 딸들과 함께였다. 딸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 말고, 사형에 처해달라"는 글을 썼다. 세 자매 의견을 모아 맏이 김모(24)씨가 대표로 작성했다. 세 자매의 아버지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나는 우울증이 있으니 감방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해왔다는 것이다. 살인 혐의로 체포된 김모(49)씨는 주먹으로 가정을 다스렸다. 그는 어린 딸들을 때릴 때마다 "짐승도 때리면 말을 듣는다"고 말해왔다. "엄마도 질릴 때까지 맞았다"는 게 이들의 증언이다.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장례식이 열린 서울 양천구 장례식장. /고성민 기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 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이씨를 흉기로 마구잡이로 찔러 살해했다. 현장 CCTV에는 비틀거리는 용의자의 모습이 찍혔다....

노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딸..심신미약·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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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1850290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2029 꾸중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둘러..法 "살인 고의 인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심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 정신장애와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 4월 어머니 A씨(82)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턱, 몸 등을 수차례 찌르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어머니 A씨가 자신을 자주 정신병원 입원시켰고 제대로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먹느냐'고 다그치는 A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흉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간 이씨는 A씨의 머리와 턱, 몸을 마구 찔렀다. 전신에 상처를 입은 A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지만,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가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조현병이 발현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어머니...

"음주운전은 면죄부가 아닌 사회악"..불붙은 주취감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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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1209130067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9780 [이슈톡톡] 주취감형 폐지 여론 확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는 이른바 ‘주취감형’에 대한 반발여론이 뜨겁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행위’라고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반면 처벌 수준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한 음주운전 피해자 지인의 사연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받으며 2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0일에는 배우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음주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주취감형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지만 일각에서는 모든 범죄에서 음주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으로 친구 둘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한 청원자의 사연이 올랐다. 지난 9월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던 청원자의 친구 A씨와 현역군인 B씨는 술에 만취한 박모(26)씨가 모는 차량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인근 담벼락 아래로 떨어져 고통을 호소했고 B씨도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뇌사판정을 받았다는 게 청원자의 설명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피해 사연.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이들을 덮친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음주상태였다. 청원자는 “사고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며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