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딸..심신미약·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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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둘러..法 "살인 고의 인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심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장애와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 4월 어머니 A씨(82)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턱, 몸 등을 수차례 찌르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어머니 A씨가 자신을 자주 정신병원 입원시켰고 제대로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먹느냐'고 다그치는 A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흉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간 이씨는 A씨의 머리와 턱, 몸을 마구 찔렀다. 전신에 상처를 입은 A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지만,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가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조현병이 발현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어머니 A씨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과거 전력이 없고 엄벌보다는 배려 및 치료를 통한 교화가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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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저정도면 사회에서 격리해서 정신병 치료를 계속 받아야 겠네요..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결국 재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는데 과연....

심신미약 인정받으면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정도로 감형을 받는 상황이라 많은 이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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