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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역주행사고' 참변 예비신부 친모 30년 만에 나타나.."보험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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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이버 예비신부 유가족 "양육의무 못한 친모 친권 박탈해야" 조현병 운전자의 역주행 사고로 결혼을 앞두고 목숨을 잃은 예비신부의 유가족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조현병 환자가 운전하는 역주행 화물차에 부딪혀 꽃다운 생을 마감한 예비신부의 유가족이 사망 보험금 문제로 또다른 가슴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 30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예비신부의 친모가 사고 이후 갑자기 나타나면서부터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29)의 작은언니 B씨가 '조현병 역주행사고 예비신부의 언니입니다. 자격없는 친권은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B씨는 이 글에서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그냥 참자고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운을 뗐다. B씨에 따르면  예비신부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부모가 이혼하면서 한 살 무렵 고모집에 맡겨졌다. A씨는 5세 때 친아버지가 ...

방배초 인질범 항소심도 징역 4년..심신미약 주장 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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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21214345368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21854 고법 "행동의 위험성 등 종합하면 1심 형 무겁지 않아"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 씨가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5)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

해남서 병원 탈출 조현병 환자 경찰이 찾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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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12716472999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92654 조현병 환자 [연합뉴스TV 제공] (해남=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해남군의 한 정신병원을 탈출했떤 40대 조현병 환자가 2시간여 만에 발견돼 복귀 중이다. 27일 전남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전남 해남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A(46)씨가 탈출했다. A씨는 산책 도중 철조망 사이로 몸을 빼내 달아났다. 경찰은 병원 주변을 수색해 2시간여만인 병원 수㎞ 떨어진 한 고갯길에서 A씨를 발견, 병원으로 데려갈 예정이다. A씨는 특별한 의도 없이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A씨의 탈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 큰일날뻔 했군요... 자칫 묻지마 범행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네요.. 이러다 전국 정신병원이 교도소처럼 높은 담장을 쳐서 환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요구하는 거 아닌지 걱정도 듭니다..;;

노모에 흉기 휘두른 60대 딸..심신미약·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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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810221850290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52029 꾸중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 휘둘러..法 "살인 고의 인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심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 정신장애와 조현병을 앓았던 이씨는 지난 4월 어머니 A씨(82)에게 흉기를 휘둘러 머리와 턱, 몸 등을 수차례 찌르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평소 어머니 A씨가 자신을 자주 정신병원 입원시켰고 제대로된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왜 반찬을 남기냐, 주는 것도 똑바로 못 먹느냐'고 다그치는 A씨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 흉기를 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간 이씨는 A씨의 머리와 턱, 몸을 마구 찔렀다. 전신에 상처를 입은 A씨가 가까스로 도망치면서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지만, 형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씨가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당시 조현병이 발현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어머니...